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ㆍ재외동포 및 타지역의 주민에게 수여하는 평택시명예시민증서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31.)
이 조례는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ㆍ재외동포 및 타지역의 주민에게 수여하는 평택시명예시민증서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31.)
평택시 명예시민증서(이하“명예시민증서”라 한다)의 수여대상은 외국인ㆍ재외동포 및 타 지역의 주민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31.)
1. 외국에서 국제교류 및 시정시책의 추진에 협력한 사람 (개정 2017.7.31.)
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과학ㆍ기술ㆍ경제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7.7.31.)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시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7.7.31.)
4. 기타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시정추진을 위해 그 필요가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7.7.31.)
명예시민증서는 주요행사 또는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 및 전출 등 필요한 때에 시장이 수여한다.
① 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는 별지 1에 의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되, 명예시민증서는 패(牌)로제작하여 수여한다.
② 타 지역의 주민에게는 별지 2에 의한 명예시민패와 별지 3에 의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
③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①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대상은 평택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 그 결과를 즉시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 전문개정 2017.7.31.]
시장은 명예시민증서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 신설 2017.7.31.]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항만경제실장, 행정자치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소속의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2020.12.18.) 1. 평택시의회 의원 3명 이내 2. 시정 및 국제교류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본조 신설 2017.7.31.]
위원회는 명예시민증서의 수여에 관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2. 명예시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 여부 3. 그 밖에 명예시민증서의 수여에 관한 사항 [본조 신설 2017.7.31.]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해제에 따른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7.7.31.]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2.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본조 신설 2017.7.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17.7.3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7.7.31.]
이 조례에 의한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12.15.)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한 때에는 시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의 수여가 취소된 자중 내국인은 취소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명예시민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총무과장은 명예시민증서의 수여 및 회수상황을 명예시민증서수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