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9.)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9.)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19.)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4.12.19.)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2.19.)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4.12.19.)
이 조례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기획, 집행, 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개정 2014.12.19.)
① 법 제7조와「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읍ㆍ면ㆍ동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9.)
② 공청회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가 넓어 주민의견수렴이 어려울 경우 대상구역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4.12.19.]
①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한다. (개정 2014.12.19.)
②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되는 해당 필지 내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의 공고 또는 공람기간 동안 시홈페이지의 게재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③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④ 제3항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면과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①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②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에게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된 의견을 검토하여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③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② 시장은 영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2.19.)
법 제11조제1항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 등을 정한다. [제목개정 2014.12.19.] [전문개정 2014.12.19.]
영 제62조제2항의 토지의 경우에는 과소 토지 기준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각 사업구역별 특성에 따라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19.]
①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평택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12.19., 2024.07.05.)
② 특별회계는 사업시행구역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본조신설 2018.12.28.]
특별회계 재원은 법 제60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재원은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100퍼센트의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07.05.)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4.12.19.)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시장이 시행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사업비 (개정 2014.12.19.)
4.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 (개정 2014.12.19.)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비
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개정 2014.12.19.)
7.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개정 2014.12.19.)
② 특별회계에서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영 제81조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③ 특별회계의 기금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7조에 따른 관리자인 특별회계징수관 1명을 두며, 징수관은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3.09.27., 2008.04.10., 2009.07.01., 2014.12.19.)
④ <삭 제> (2024.07.05.)
⑤ 시장은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해당 연도 회기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19.)
1. 기금의 운영규모
2. 해당 회계연도 융자계획 (개정 2014.12.19.)
3.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2.19.)
「지방재정법」제91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조신설 2004. 01. 01〉(개정 2014.12.19., 2015.11.10.) 1. 징수관 : 도시주택국장 2. 분임징수관 : 세입주관담당과장 3. 재무관 : 도시주택국장 4. 분임재무관 : 소관담당과장 5. 총괄채권관리관 : 도시주택국장 6. 채권관리관 : 소관담당과장 7. 총괄부채관리관 : 도시주택국장 8. 부채관리관 : 소관담당과장 9. 지출원 : 경리업무팀장 (개정 2018.8.7.) 10.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업무팀장 (개정 2018.8.7.) 11.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팀장 (개정 2018.8.7.) 1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개정 2014.12.19.)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단서신설 2014.12.19.)
① 융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6 이내에서 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융자금 상환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그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1.4.16.)
1. 토지상환채권의 원리금 : 5년 후 일시상환
2. 도시개발사업, 도시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 : 5년 이내 상환 (다만,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제14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기간 동안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개정 2021.4.16.)
③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④ 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금고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⑤ 시장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단개정 2014.12.19., 2018.12.18.)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순위 결정 및 융자배분
2. 제13조제2항의 융자목적 용도외 사용여부
3.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4.16.)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19.)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개발 업무 실ㆍ국ㆍ소장이 된다. (개정 2003.09.27., 2008.04.10., 2014.12.19., 2020.9.25., 2024.07.05.)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 업무 담당 과장과 세정 업무 담당 과장 이 된다. (개정 2003.9.27., 2008.4.10., 2009.7.1., 2014.12.19., 2019.4.10., 2020.6.5., 2020.9.25.)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3명 이내의 시의회의원, 4명 이내의 도시계획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2022.4.20.)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12.19.)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4.12.19.)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4.12.19., 2018.8.7.)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사항을 기록하여 갖추어 둔다. (개정 2014.12.19.)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전문개정 201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