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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도시개발사업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2703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2-11-17공포 2022-11-17공포번호 21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제2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6에 따라 평택시 도시개발사업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평택시 도시개발사업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조정한다.
1.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민원 등 각종 분쟁 사항
2. 그 밖에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조정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1.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도시개발사업 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4.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3년 이상 환지설계 업무를 종사한자(환지 방식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⑤ 조정위원회에는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분과위원회에는 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 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개정 2022.4.20.)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떨어뜨려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조제목 개정 2022.4.20.]

제5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ㆍ의무자인 경우
2. 본인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본인이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4.20.]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뽑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4.20.]

제6조의2

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2.4.20.]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도시개발사업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도시개발사업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8.7.)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1.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3.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제2호의 경우 조정위원회를 처음 개최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조정기간 내에 조정절차를 마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4.20.) 1. 분쟁당사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2. 시장이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조정위원회 심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분과위원회의 심사로 조정절차를 끝낼 수 있다. (종전 제3항 삭제, 제4항에서 이동 2022.4.20.) ④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마친 경우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각 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22.4.20.) 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 간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종전 제5항 삭제, 제7항에서 이동 2022.4.20.) ⑥ 조정사항 중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관련 다른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심의ㆍ자문에 포함된 내용은 제외할 수 있다. (제8항에서 이동 2022.4.20.) [조제목 개정 2022.4.20.]

제9조

조정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건축주 및 설계자, 시공자 등을 각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의 작성 및 비치

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 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녹음에 의한 녹취록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비용부담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한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ㆍ검사ㆍ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 등에 드는 비용

제13조

수당 등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14조

비밀준수

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