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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2695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14-12-19공포 2014-12-19공포번호 12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평택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적십자사 조직(이하 "적십자사"라 한다)"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평택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사업 지원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관련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제4조

보조금 지급 등

적십자사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사항은「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대여

시장은 적십자사가 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평택시 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보험가입

시장은 적십자사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표창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사 회원에 대하여 「평택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