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평택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평택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적십자사 조직(이하 "적십자사"라 한다)"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평택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관련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적십자사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사항은「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적십자사가 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평택시 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적십자사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사 회원에 대하여 「평택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