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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32694

경기도 평택시규칙시행 2022-08-13공포 2022-07-13공포번호 8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1항 및 제4항, 제11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 전문개정 2017.6.7.]

제2조

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3.)
② 담배 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항 전문개정 2017.6.7., 종전 제2항 삭제, 제3항에서 이동 2022.7.13.>

제4조

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조 전문개정 2017.6.7.]

제5조

소매인 지정신청 및 취소 등에 관한 공고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평택시청 홈페이지 내에 게시하고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7.13.)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등)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조 전문개정 2017.6.7.]

제6조

부적당한 장소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ㆍ당구장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유흥주점업, 노래방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휴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부동산중개업, 직업소개소 등 이에 준하는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비 소매업종 영업장 5. 「국민건강증진법」 및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이 부적당한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 신설 201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