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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자치법규 2132692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26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고유의 통합상표(통합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ㆍ외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수 농특산물의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브랜드”(시 농특산물 통합 상표를 말한다)라 함은 평택시장인증농특산물(이하 “시장인증농특산물”이라 한다)의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
2. “농특산물”이라 함은 시에서 생산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식품ㆍ전통식품으로서 환경친화 또는 지역 명품임을 시장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 8. 14.]

제3조

사용대상 품목

통합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시장인증농특산물은 환경친화와 지역명품으로 구분하되, 대상 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품질표시

통합브랜드의 사용 승인을 받은 법인 및 단체 또는 사람은 포장재에 승인번호, 품목명, 원산지, 등급, 중량, 생산년월일, 유효기간, 생산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주의사항 등의 품질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신청

① 시장 인증을 받고 통합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또는 사람은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대상자ㆍ사용기간ㆍ신청절차ㆍ신청방법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인증 및 사용권부여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평택시통합브랜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증 및 통합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농특산물의 판매를 활성화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단기적 또는 일회성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브랜드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 8. 14.>

제7조

사용권의 취소 등

① 시장은 통합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법인 및 단체 또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다. 1.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 부터 품질인증의 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회수 당한 경우 2. 통합브랜드의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 성분이 검출된 경우 3. 전업ㆍ폐업 등으로 통합브랜드의 사용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 당한 법인 및 단체 또는 사람은 사용권을 취소 당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할 수 없다.

제8조

사용권부여 품목의 사후관리 및 홍보

① 시장은 통합브랜드 사용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공무원을 지정ㆍ운영하고, 사후 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법인 및 단체 또는 사람은 포장재ㆍ용기 등에 통합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브랜드 사업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입회 및 비용의 부담

① 통합브랜드 사용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의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현장을 조사할 때에 입회하고,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② 통합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검사 비용 및 스티커ㆍ포장재 등의 제작에 따른 비용을 통합브랜드 사용권자가 부담한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에 위원회를 둔다.
1. 통합브랜드 사용권의 부여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통합브랜드의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조사에 관한 사항
3. 통합브랜드의 사용품목에 대한 불만사례의 수집 및 개선 요구사항
4. 통합브랜드의 운영 및 사후관리 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통합브랜드의 홍보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합브랜드의 사용을 승인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11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통합브랜드의 운영과 관련된 기관ㆍ생산자 단체, 소비자 단체
2. 유통관련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8. 11. 9., 2020. 6. 5.>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소속 위원의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6. 8. 14.>

제14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특산물 브랜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8. 8. 7., 2026. 8. 14.>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5조

삭제

삭제 <2026. 8. 14.>

제16조

삭제

삭제 <2026.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