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기금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7.)
이 규칙은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기금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7.)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에 사업장을 갖고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에서 정의한 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17.6.7.)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
② 제1항의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별표 1 및 별표 2의 평가 방법 및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3조제5호의 사업 에 심사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의 심사결과 적격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
① 지원대상자 선발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한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을 평택시농업경쟁력제고기금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고 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개정 2017.6.7.)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를 선발 확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및 기금의 위탁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 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자 통보 후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ㆍ확인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융자금 등을 지원받은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융자금 상환 완료 전까지 연 1회 이상 현지지도 점검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
① 조례 제13조제6호에 따른 해외연수 대상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농업인 해외연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외연수 대상자는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해외연수를 희망하는 우수농업인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17.6.7., 2018.10.17.)
③ 제2항에 따른 우수농업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7.)
1. 시에 사업장을 갖고 거주하며, 농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최근 3년 이내 행정기관에서의 해외연수 수혜를 받지 아니한 사람
3. 평택농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사람
④ 해외연수를 실시한 농업인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연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지원대상 사업별 융자금의 융자기간과 금리는 위원회에서 정하고,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3조제1호부터 제4호 : 1농가당 1억원 이내, 생산자단체는 1개소당 2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2. 조례 제13조제7호의 원료농산물 매입자금 : 1개소당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3. 조례 제13조제8호의 농어업 경영자금 : 1농가당 2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② 조례 제13조제9호에 따라 선정한 지원사업은 위원회에서 지원한도 등 융자 조건을 정한다. [개정 2021.1.11.]
① 시장은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융자대출 기관에 통보하여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회수 대상자는 융자금 회수조치 이후 차기 회계연도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11.)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