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수한 농업인력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택시농업경쟁력제고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수한 농업인력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택시농업경쟁력제고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서 정한 농업인 (개정 2012.07.27., 2016.06.03.)
2.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서 정한 어업인 (개정 2012.07.27., 2016.06.03.)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농ㆍ어업인, 농ㆍ어업법인 (개정 2012.07.27.)
4.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한 단체 (개정 2012.07.27., 2016.06.03.)
5.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란「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사업을 하는 마을과 경기도에서 육성한 슬로푸드 마을(농촌전통테마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1사1촌 자매결연마을 등) (개정 2012.07.27.)
6.“재해농가”란 다음 각 목의 농가 및 어가를 말한다. (개정 2012.07.27., 2020.12.18.)
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 농가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어가를 말한다.
나. 그 밖에 재난 등으로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재해 농가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농가 및 어가
7. “지역개발계획" 이란「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따라 수립ㆍ확정된 계획 (개정 2012.07.27.,
2016.06.03.)
8. “농특산물" 이란「평택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제2조에서 정한 농특산물 (개정 2012.07.27.)
9. “원료농산물”이란 관내에서 재배ㆍ생산된 가공 전의 농산물 (전문개정 2018.10.5.)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07.27., 2020.12.18.)
1.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특별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②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매 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6.06.03.)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외로 관리한다. (개정 2016.06.03.)
②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06.03.)
1. 국채, 공채, 유가증권 매입
2. 시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2020.11.5.)
3. 시장이 정하는 그 밖에 기금증식 사업 등
다음 각 호를 심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18.)
1.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6.06.03.)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회 의원 2명, 생산자단체의 장 6명, 농ㆍ어업인 대표 4명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6.06.03., 2018.11.9., 2020.6.5., 2020.12.18.)
④ 시장은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0.02.)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경우 3. 위원이 심의대상과 직ㆍ간접 관련 있거나,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6.06.03.>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의2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조 전문 개정 2016.06.0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6.06.03.)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의 조성, 지원대상 결정, 결산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소집한다.(개정 2016.06.03.)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6.06.03.)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기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①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 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개정 2016.06.03.)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
3. 해당 연도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 생산ㆍ유통시설 지원 사업
2. 농특산물 육성사업
3. 농촌체험 관광마을 육성에 필요한 사업
4. 지역개발계획에 확정된 사업
5. 삭제 〈2020.12.18.〉
6. 해외농업 연수사업
7. 원료농산물 매입자금 (개정 2018.10.5.)
8. 농어업 경영자금 (신설 2020.12.18.)
9. 그 밖에 질병, 재난 등으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 (신설 2020.12.18.)
① 제13조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에게 추천하며, 시장은 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제1항의 세부적인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사업비의 지원은 기금의 출연금과 운용 수익금으로한다.
② 사업비의 지원은 융자로 한다. 다만, 제13조제6호의 사업은 보조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5.10.02.)
③ 제13조제6호에 따른 경비는「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나, 100분의8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06.03.)
① 융자금의 지원한도 및 융자기간, 융자금리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연체금리는 융자금 대출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②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해 농ㆍ어가가 제13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융자지원사업을 할 경우 융자의 상환기간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연장하고, 그 기간 중의 이자를 감면해 줄 수 있다. (개정 2016.06.03., 2025.10.02.)
① 제15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 받은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지원조건 및 용도에 맞게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은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06.0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기금관리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융자금을 받은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금의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06.03.)
1. 농어업인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사업을 포기한 때
3. 융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4.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때
5. 그 밖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때
③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그 통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2016.06.03.)
① 시장은 기금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안전보관
2.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관리
② 시장은 융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시장은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 및 융자사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기금의 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평택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 한다.
1. 기금운용관 :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18.11.9., 2020.6.5.)
2. 기금분임운용관 : 농업정책과장
3. 기금출납원 : 농정팀장 (개정 2018.8.7.)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 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서를「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신설 2012.07.27., 개정 2020.12.18., 2025.10.0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