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평택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4.22.)
이 규칙은「평택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4.22.)
평택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시간은 평일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농번기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04.22.)
「평택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임대농업기계 사용신청서와 조례 제10조에 따른 장기임대농기계 임대차 계약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04.22.)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대농업기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대장을 작성ㆍ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22.)
1. 장기임대농업기계 보유현황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04.22.)
2. 장기임대농업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04.22.)
3. 장기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임차인용)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04.22.)
4. 농작업 대행 관리대장(임차인용) : 별지 제6호서식
5. 의무면적 농작업 관리대장(임차인용) : 별지 제7호서식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단기임대농업기계 사용신청서와 단기임대농기계 임대차 계약서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04.22.)
① 조례 제2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장이 단기임대농업기계 운송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운송 구간은 관내로 하고, 임차인당 1일 1회(왕복에 한하여 2회), 기종 1대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농업기계 운송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3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운송 가능한 농업기계 대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운송 지원 대상 농업기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트랙터, 트랙터와 작업기를 부착한 상태(단, 견인형 부착기 제외) 2. 관리기와 부착작업기 3. 경운기, 경운기와 작업기 부착한 상태(단, 견인형 부착기 제외) 4. 승용제초기 5. 기타 자주식 농업기계 (조 신설 2024.04.22.)
조례 제27조에 따라 단기임대농업기계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단기임대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22.)
조례 제28조에 따라 단기임대농업기계 임대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단기임대농업기계 임대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