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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2679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4-02-20공포 2024-02-20공포번호 23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평택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0.)

제2조

위치

평택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이하“임대사업소”라 한다)는 평택시농업기술센터에 두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2.20.)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임대사업”(이하“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가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하며, “장기임대사업”과 “단기임대사업”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4.2.20.)
2. “임대농업기계”란 시장이 공동이용조직 및 농가에 임대할 목적으로 구입한 농업기계 등을 말한다. (개정 2024.2.20.)
3. “농작업대행”이란 시장으로부터 농업기계를 장기임차한 사업자가 영세농가나 노령ㆍ부녀화로 인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가로부터 일정액의 농작업료를 받고 농작업을 대행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2.20.)
4. “주산지 사업”이란 주요 밭작물을 일정 규모 이상 재배하는 단체 또는 논 타작물 전환사업 추진 단체 등에 관련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장기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2.20.)
5. “고정식 농업기계”란 임대사업소에 설치하여 사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이용하는 기계를 말한다. (개정 2024.2.20.)

제4조

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2.20.)
2.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2.20.)
3. 농업기계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 (개정 2024.2.20.)
4. 그 밖에 농업기계 임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2.20.)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임대사업소의 운영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② 임대농업기계 구입기종 선정 전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③ 운영책임자는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④ 임대농업기계 내구연한 경과, 분실ㆍ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업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⑤ 시장은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임대농업기계에 대하여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제6조

업무관리 및 관리요원

① 농업기계임대사업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기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ㆍ관리한다. (개정 2024.2.20.)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4.2.20.)

제7조

임대농업기계 기종

(개정 2024.2.20.)
① 시장은 시행지침에 따라 주산지 사업에 해당하는 임대농업기계를 임대한다. (개정 2024.2.20.)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농업기계에는 농업기계 본체의 부속작업기를 포함한다. (개정 2024.2.20.)

제8조

임대대상

임대대상은 시에 소재하며 주산지 사업을 신청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1. 지역농업협동조합
2. 주산지 사업의 작목반ㆍ영농조합법인ㆍ공동선별회 등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직
3. 논 타작물(논에 타작물을 재배)전환사업단지 운영조직
4. 그 밖에 시행지침에서 지정한 단체

제9조

임대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8조에 해당하는 단체 중 주산지 사업의 취지에 맞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대상자(이하“임차인”이라 한다)는 장기임대농업기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제10조

임대계약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임대대상으로 선정된 단체는 장기임대농업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4.2.20.)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임대기간

농업기계 임대기간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 2의 농업기계의 내용연수로 한다. (개정 2024.2.20.)

제12조

임대료

① 임대료는 시행지침의 장기임대 농업기계 연간 임대료 기준을 적용하여 징수하며, 1년 단위로 납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차인은 농업기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제13조

농작업 대행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임차인은 주산지 사업 선정 단체의 농작업 뿐만 아니라 주변 농가의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행 대상 농가를 선정한다.
1. 농지규모 1.0헥타르(ha)미만의 농가 중 고령자(65세 이상), 부녀자, 영세 농가
2. 자연재해 등으로 농작업이 어려운 농가
3. 영농여건상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가
4. 일반농가

제14조

임대농업기계 관리 등

(개정 2024.2.20.)
① 시장은 임대농업기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장기임대농업기계 보유현황과 장기임대농업기계 임대차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② 임차인은 장기임대농업기계 임대차계약서, 장기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 의무면적 농작업 추진실적 및 임작업(농작업대행)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시장의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제15조

안전관리

임차인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농업기계의 사용개시 전 농업기계종합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2. 농업기계는 기계분야 자격증을 소유한 전문 수리요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3. 농업기계는 도난 및 풍수해 방지시설이 설치된 안전한 창고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제16조

관리·감독

① 시장은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농업기계 관리 상태를 수시로 관리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대장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1. 농업기계종합공제 등 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정 2024.2.20.)
2. 장기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 임작업(농작업 대행) 관리대장 및 의무면적 농작업관리대장 (개정 2024.2.20.)
3. 사업결산내역서
4. 그 밖에 시장이 관리ㆍ감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② 시장은 농업기계임대사업소 관리요원에게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1. 의무면적 농작업 이행 여부
2. 임대농업기계의 이상 유무 (개정 2024.2.20.)

제17조

양도 및 대여금지

임차인은 임대농업기계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24.2.20.)

제18조

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5. 재해복구 또는 공익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 임차인은 그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정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

임대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지침의 연간 임대료 산정방식에 따라 남은 임대기간의 임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재해복구 등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남은 임대기간 임대료의 100분의 70을 위약금으로 부과 후 임대료 반환)
② 제1항제2호부터 제3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인은 그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정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

임대료의 감면

① 시장은 천재지변, 재해복구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연도의 임대료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하게 된 때에는 관련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농업기계의 반환 및 변상책임

(개정 2024.2.20.)
① 임차인은 농업기계의 임대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에는 그 만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정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② 임대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기계 전문수리요원으로부터 고장유무를 확인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20.)
③ 임차인의 과실로 농업기계를 분실, 파손, 또는 임의 처분하여 정상적인 농작업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임차인은 최초 취득한 구입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임대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훼손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20.)

제22조

농업기계의 처분

(개정 2024.2.20.)
①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원하는 경우 임대 농업기계를 반환하는 대신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1. 자체동력이 없는 농업기계 : 구입가격의 100분의 5 이상
2. 자체동력이 있는 농업기계 : 구입가격의 100분의 10 이상
② 시장은 반환받은 임대농업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하는 경우「평택시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2.20.)

제23조

경비부담

임대기간 중에 임대농업기계 사용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4.2.20.)

제24조

사용허가 및 교육

①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후 농업기계 출고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임대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유선이나 인터넷으로 사용기간연장을 허가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2.20.)
② 임대기간은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 또는 반일 단위로 계산하되, 임대기간은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용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2024.2.20.)
③ 사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관외 거주자는 관내에 농경지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농지원부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관내에 농경지를 두고 경작을 하는 관외 거주자
2. 농업인 안전보험 또는 그에 준하는 상해에 대한 의료실비 보험의 피보험자인 자(고정식 농업기계 사용자는 제외) (개정 2024.2.20.)
3. 임대농업기계를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자 하는 자 (개정 2024.2.20.)
④ 관리요원은 사용자가 참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 후 출고하여야 한다.
1.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 (개정 2024.2.20.)
2.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사용요령에 대한 사전교육

제25조

임대기준 등

① 농업기계의 임대는 농업기계 임대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일 14일 이전에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 순서에 따라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2.20.)
② 농가당 한 대를 임대원칙으로 하되 작업특성상 복수의 농업기계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20.)
③ 임대농업기계의 사용시간은 09시 출고시간부터 18시 입고시간까지로 하고, 반일 임대의 경우 오전은 09시부터 13시까지, 오후는 13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농번기 등의 경우에는 출고시간 및 입고시간을 조정하여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2024.2.20.)

제26조

임대료

① 임대료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 1의2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을 따른다. ② 농업기계의 반일 임대료는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1일 임대료의 2분의 1로 한다. (신설 2022.12.20., 개정 2024.2.20.) ③ 임차인은 농업기계 출고 전까지 카드결제 또는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지정 계좌로 임대료를 납부해야하며, 현금납부는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2.12.20.>] (개정 2024.2.20.) ④ 제24조제2항에 따라 연장된 사용기간에 대한 임대료는 농업기계 반납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2.12.20.>] (개정 2024.2.20.) ⑤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및 농작업에 사용되는 유류비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장은 운송차량이 없는 임대인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비(사용자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사용자로부터 농업기계를 반환하는 경우의 비용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22.12.20.>] (단서 신설 2024.2.20.)

제27조

임대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부 감면 : 천재지변, 재해복구 및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2. 일부 감면(100분의 50)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본인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단기임대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제28조

임대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부 반환 : 농업기계 출고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개정 2024.2.20.)
2. 일부 반환
가. 임대기간 중 천재지변, 농작업 사고,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농업기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4.2.20.)
나.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료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기준은 임대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남은일수의 임대료로 한다.
③ 임대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단기임대농업기계 임대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제29조

임대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3.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24.2.20.)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30조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의 사용조건 이행과 임대농업기계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농업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② 임차인이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임대농업기계를 잃어버렸을 경우 임차인은 해당년도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농업기계 금액을 변상할 수 있고,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태로 수리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③ 농업기계 출고 후 농업기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적ㆍ물적 피해 등의 사고에 대하여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4.2.20.)

제31조

농업기계의 반환

(개정 2024.2.20.)
① 임차인은 임대농업기계를 청결하게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임대기간 종료일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② 임차인은 농업기계 반환을 지체할 경우「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 1의2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체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2.20.)
③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는 농업기계전문수리요원에게 농업기계 작동 등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은 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제32조

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농업기계 임대계약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1. 제29조에 따라 임대계약이 해지된 경우
가. 1회 위반 시 : 6개월 제한
나. 2회 이상 위반 시 : 1년 제한
2. 농업기계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와 제31조제3항에 따른 세척불량 등으로 지적을 받은 경우 (개정 2024.2.20.)
가. 1회 위반 시 : 1개월 제한
나. 2회 위반 시 : 3개월 제한
다. 3회 이상 위반 시 : 6개월 제한

제33조

농업기계 처분

시장은 수리비 과다 소요 등의 사유로 시행지침과「평택시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농업기계를 매각하거나 불용처리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8조에 따라 관내 농업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제34조

고정식 농업기계의 사용

(개정 2024.2.20.)
① 고정식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② 고정식 농업기계의 사용, 사용자의 책임 및 제한 등은 제24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임대”는“사용”으로,“임대료”는“사용료”로 본다. (개정 2024.2.20.)
③ 고정식 농업기계의 종류 및 사용료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2.20.)

제35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농업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2.2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농업인단체 임원과 농업기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2.20.)
⑤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여성농업인 2명 이상과 관내 농업인 중 농업기계 임차경험이 있는 1명을 포함해야 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4.2.20.)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업기계임대사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2.20.)

제36조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7조

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기계 임대사업 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2.20.)
2. 그 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3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3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행지침과「평택시 재무회계규칙」및「평택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4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