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평택시에 거주하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6.)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평택시에 거주하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8.3.)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이란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노동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
② 시장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평택시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시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