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무의탁노인들 중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의 보호를 위하여 설치하는 평택시 노인전문요양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7.)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무의탁노인들 중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의 보호를 위하여 설치하는 평택시 노인전문요양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7.)
요양시설의 명칭은 “평택시 노인전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평택시 청북읍 건의길 4-13에 둔다.
[전문개정 2018.8.7.]
① 요양원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8.7.)
② 제1항의 시설은 65세이상의 인근 주민의 의료편익을 위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3.8.3.)
①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평택시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경기도 관할 구역안의 주소를 둔 사람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입소요청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18.8.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전문개정 2018.8.7.)(개정 2023.8.3.)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노인으로서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 중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이 특히 필요하다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8.8.7.)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18.8.7.)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미만인 때에도 배우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개정 2018.8.7., 2023.8.3.)
① 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입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시장은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 입소자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 및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소된 사람을 대상으로 입소자의 건강상태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 한다. (개정 2018.8.7.)
입소보호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시킬 수 있다. (개정 2018.8.7.)
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2. 부양의무자가 나타나 부양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입소서류의 흠결(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때
4.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 (개정 2018.8.7.)
5. 요양원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때
① 시장은 요양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요양원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요양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삭 제 <2018.8.7.>
⑤ 제1항에 따라 요양원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및 협약체결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18.8.7.)
제7조에 따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8.7.)
1.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최대한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2. 요양원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3. 시설ㆍ장비, 그 밖에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외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는 운영권을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설정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 (개정 2018.8.7.)
4. 관계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피보험자를 시장 명의로 하여 시설관리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
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협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② 수탁자는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8.7.]
① 요양원 운영을 수탁 받은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특별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 위ㆍ수탁 계약기간 만료후에는 지체없이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7.)
③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요양원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요양원의 관리ㆍ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서류를 수시로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삭 제 <2018.8.7.>
삭 제 <2018.8.7.>
요양원 운영과 관련하여 입소자의 건강관리 및 자활을 위한 수익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이익은 입소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시설 및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또는 그 밖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민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8.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