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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2670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3-08-03공포 2023-08-03공포번호 22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평택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평택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업무 및 기능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의 생활 및 건강에 관한 상담 지도
2. 취업상담 및 알선
3. 기능회복 훈련의 실시
4. 교양강좌 등 평생교육 및 취미ㆍ여가 지원
5. 재가노인복지사업
6.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

시설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복지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1. 사무실
2. 식당 및 조리실
3. 상담실
4. 집회실 또는 강당
5. 프로그램실
6. 화장실
7. 물리치료실 또는 건강증진실
8. 비상재해대비시설
9.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이용자의 범위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평택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복지관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8.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성격 및 규모, 시설의 종류에 따라 운영 규정에 이용자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사용료

① 복지관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한 후 복지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 중 별표 2의 시설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복지관을 사용하기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취하요청한 때
2.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제9조

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인 경우
2. 시장이 건전한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행사인 경우

제10조

원상회복

사용자는 복지관의 시설 사용 후 반환할 때에는 시설물을 원상으로 회복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및 협약체결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③ 복지관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위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ㆍ증축, 내부시설 변동 및 증설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 운영 등으로 얻은 수입금을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운영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협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② 수탁자는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용료 등

① 수탁자는 위탁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이용료, 수수료 및 사용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2. 그 밖에 공익상 필요에 따라 운영 규정에 감면 대상으로 정한 경우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등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고, 「노인복지법」 제46조에 따라 시장에게 비용수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 등은 복지관 이용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

운영비 보조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운영할 때에는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 또는 지도ㆍ감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 또는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

대여 및 양도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운영권을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18조

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복지관의 시설 및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또는 그 밖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민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