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노동단체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사관계 발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6.10.19.)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노동단체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사관계 발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6.10.19.)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0.19.)
5. 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0.19.)
6.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호 이동 2016.10.19.)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고용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를 설치 한 것으로 보며, 같은 기능을 가진다.
① 시장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사업 2. 노동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및 법률구조사업 (개정 2021.2.26.) 3. 노사정관계 교육, 연수, 세미나 활동 4. 그 밖에 노동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ㆍ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2.26.)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ㆍ업종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 2.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3.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③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는「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조 신설 2016.10.19)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노사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0.19)
1.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21.2.26.)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평택시 관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명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10.19)
② 당연직 위원 및 기관과 단체를 대표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서면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비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16.10.19)
① 시장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의회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노동자를 대표하는 실무책임자 (개정 2021.2.26.)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실무책임자 3. 노사문제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평택시 관내 지방고용 노동관서 노사업무 실무책임자 ④ 실무협의회 위원 임기 및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⑤ 실무협의회에 노사관계, 일자리창출, 전략산업 등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논의를 위하여 의제별, 업종별 실무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조 전문개정 2016.10.19)
①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이하“협의회 등”이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당사자,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0.19)
② 협의회 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 받은 관계당사자,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 등은 필요할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협의회 등의 위원장은 의결사항을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① 관계 행정기관,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 등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등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에게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8.7.)
협의회 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제9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6.10.19)(개정 2022.11.17.)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등 의결을 거쳐 각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