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택시에 소재하는 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기업활동을 촉진하여 국내외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택시에 소재하는 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기업활동을 촉진하여 국내외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내기업” 이란 본사 또는 공장ㆍ연구소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2.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 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4. “공장”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5. “창업보육시설”이란 창업 초기기업과 예비창업자가 입주하는 시설로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기업환경개선 사업”이란 관내 기업의 경영에 관련되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사업을 말한다.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기업에 대한 행정ㆍ재정 지원 사업
2. 기업지원기관 설치 및 유치 지원 사업
3. 창업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 사업
4. 산ㆍ학ㆍ연ㆍ관 협동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기술,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비창업자 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기관에서 수행하는 창업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및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중소기업 육성 자금과 신용보증확대를 위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기업지원기관이 연계한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기업이 제품홍보, 판로개척, 수출증대 등을 위하여 국내ㆍ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업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기업의 국내ㆍ외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출원등록 지원과 기술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 또는 시의 산하기관에서 물품ㆍ공사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 관할구역 안의 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기업인 상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기업인 상품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다. (항 신설 2019.4.1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기업인 제품 우선 구매를 위한 자료 등을 기업과 지역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항 신설 2019.4.10.)
① 시장은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및 성장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기업환경개선 사업 대상을 선정ㆍ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장밀집지역의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장 밀집지역의 중소기업 안내도, 도로표지판, 가로등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기업활동 촉진과 육성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전시시설
2. 기업의 육성을 위한 창업보육시설 및 입주지원시설
3. 기업활동과 관련된 공용장비 시설
4. 그 밖에 기업육성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① 시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와 제9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 분야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운영은 사업계획서에 따른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인, 대학, 연구기관 등 기업지원 전문기관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업 시행전에 평택시옴부즈만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은 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등을 통한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원래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및 의무의 이행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서 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3. 보조금 지원 후 원래 취지대로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되어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중소기업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 등을 심의ㆍ협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공공구매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중소기업인 지원관련 기관 ㆍ 단체 등에서 소속되어 근무 또는 활동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④ 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기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업육성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의 위촉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소집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한다.
1. 중소기업인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인과 구매 기관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소기업인 상품 구매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
①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6.28., 2024.2.20.) [제14조에서 이동 <2019.4.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19.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