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택시 관내기업의 기업애로 해소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업 에스오에스(SOS)”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택시 관내기업의 기업애로 해소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업 에스오에스(SOS)”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에스오에스(SOS)”란 관내기업의 기업애로 해소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맞춤형 기업애로 처리ㆍ지원제도”(이하“제도”라 한다)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평택시(이하“시”라 한다)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기업에스오에스 지원창구”(이하“지원창구”라 한다)란 제도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소적 공간 및 인력을 말한다.
4. “기업현장기동반”이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수렴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동조직을 말한다.
5. “기업에스오에스 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 한다)이란 기업애로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
6. “기업애로 일괄 처리회의”(이하“일괄 처리회의”라 한다)란 기업애로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도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담당부서에 지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창구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인력과 조직을 둘 수 있다.
① 시장은 기업애로를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 운영할 수 있다.
② 기업현장기동반은 시 및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기관별 소관 기업애로에 대한 현장조사 및 처리방안 검토, 처리등을 지원한다.
③ 지원단은 기업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기업애로를 처리하고 수용이 어려운 주요사안 또는 기관ㆍ부서간 조정이 필요한 사안은 일괄 처리회의 안건으로 채택되도록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업애로 중 주요사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일괄 처리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의는 기업지원업무 담당국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시장 또는 부시장ㆍ관계 공무원 등이 주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 전화상담, 기업인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도출하고 추진상황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로 최대한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및 일괄 처리회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기업애로 해소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후견인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기업후견인은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② 기업후견인 담당 공무원은 분기별 1회 이상 해당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그 내용을 기업지원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업애로사항의 발굴 및 처리 상황에 대하여 연 2회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종합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지원단을 대상으로 연수 등을 개최하는 등 기관 간 기업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견학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공유된 정보는 기밀 유지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업애로 해소에 기여한 공무원, 유관기관 및 그 소속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 및 우대ㆍ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매년 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기업애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단원 등에 대하여는「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1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