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평택시 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7.)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평택시 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7.)
①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7.3.7.)
②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7.3.7.)
③ “기금”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7.3.7., 2021.12.15.)
④ “금고지정”이란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시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7.)
⑤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시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 (개정 2017.3.7.)
⑥ “경쟁방법”이란 금고지정 방법 중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ㆍ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7.)
⑦ “수의방법”이란 금고지정 방법 중 경쟁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7.)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17., 2017.3.7.)
1. 〈삭제 2013.12.17.〉
2. 〈삭제 2013.12.17.〉
3. 〈삭제 2013.12.17.〉
4. 〈삭제 2013.12.17.〉
② 금고는 회계ㆍ기금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3.7.)
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개정 2017.3.7.)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개정 2013.12.17.)
②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07.28., 2013.12.17.)
③ 시장이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평택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1.07.28.)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07.28.)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민간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단서 신설 2025.08.06.)
1. 시의회 의원
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조 신설 2025.08.06.]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하되,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의 신분은 심사종료시까지 비밀로 한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개정 2011.07.28., 2013.12.17.)
1. 금고의 지정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17.)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17.)
3.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및 관계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존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4개월 전까지 시보에 공고하고, 이를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7.)
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의 평가기준을 교부하거나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7.)
③ 심의위원회는 금고의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사한 후에 금융기관별 심사표를 작성하고, 기존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기존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금융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2.26.)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의 지정결과를 시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28.)
③ 금고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취급업무
2. 금고관련 관계 법령ㆍ조례 및 규칙의 준수의무
3.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4. 일시차입금 및 기채
5. 배상 및 변상책임
6. 비용부담 및 수수료
7. 약정의 해지
8. 합동근무 등 인수인계 절차
9. 약정서의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④ 시장은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고의 약정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의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지통지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상황,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 및 전산시스템의 보안관리 상황 등을 매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7.)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금고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3.7.)
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 [본조 신설 2017.3.7.]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2017.3.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20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