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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2657

경기도 평택시규칙시행 2023-06-05공포 2023-06-05공포번호 8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의 운영

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복지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1. 대회의실(대강당), 소공연장, 세미나실(강의실, 다목적실), 사무실
2. 교양ㆍ취미교실 (개정 2023.6.5.)
3.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편익 및 복지시설 [전문개정 2021.8.25.]

제3조

사용 및 수강신청

① 「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5조에 따라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1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5.)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6.5.)
③ 조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수강은 수강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5.)
④ 체육시설(헬스장 등) 정기이용은 본조의 제3항, 제4조 및 제8조2의 수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항 신설 2023.6.5.)

제4조

수강료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수강료는 별표1과 같다. 다만, 교육수강에 필요한 재료비는 교육생이 별도로 부담한다.(개정 2015.12.30.,2023.6.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강료를 징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1명당 1과목에 한정한다. (개정 2015.12.30.)(단서 신설 2023.6.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제5조

사용허가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관내 직장노동자 및 저소득층 주민을 우선으로 하며,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으로 이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8.25.)
② 시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변경)허가 신청이 있을 시 그 사용(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사용(변경)허가 또는 사용(변경) 불허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③ <삭 제> (2023.6.5.)

제6조

사용시간

복지관의 사용시간은 별표2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3.6.5.)

제7조

사용중단 신고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반환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②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반환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사용 5일 이전에 취소신청할 경우 사용료 전액반환
2. 시설사용 3일 이전에 취소신청할 경우 사용료 100분의 50 반환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전액반환
4. 허가권자의 사정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전액반환

제8조의2

수강료반환

① 시장은 이미 납부된 수강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반환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수강하지 못하게 된 경우 나. 노동자복지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교육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다. 해당 교육의 강의개시일 1일 전까지 수강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2. 일부반환 : 수강생이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3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며,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강포기 및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3.6.5.)

제9조

사용료 감면의 범위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부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나. 노동자 단체의 신청으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21.8.25.)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일부감면(100분의 50)
가. 시가 후원하는 비영리적인 문화,예술행사 및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
나. 노동자단체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등의 행사 (신설 2021.8.25.)
다. 기업체에서 자사노동자를 위한 교양교육, 공연, 전시회 등의 행사 (종전의 나목에서 이동, 개정 2021.8.25.)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에 감면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제10조

세입 조치

조례 제7조 및 제13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는 시의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11조

입장제한 및 퇴관명령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제한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
2.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하였을 때
4.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2조

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다수일 경우 공개경쟁으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탁운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③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계약보증 또는 담보제공,위탁기간 및 운영상 필요한 내용으로 위ㆍ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1.8.25.>

제13조

복지관 운영규정

①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복지관의 인사, 복무, 직제, 보수 등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관계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사업계획서

① 수탁자는 회계년도마다 시설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운영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운영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시설운영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제15조

장부비치

수탁자는 복지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복지관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 및 사용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8.25.,2023.6.5.)
2. 복지관 수강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8.25.,2023.6.5.)
3. 시설 운영에 관한 세입, 세출 장부
4. 시설물 및 비품의 유지관리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