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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2656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4-02-20공포 2024-02-20공포번호 23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6.)

제2조

명칭 및 위치

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2.26.) [전문개정 2019.7.26.]

제3조

기능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노동자에 대한 교육, 취업상담 및 정보제공 (개정 2021.2.26.)
2.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21.2.26.)
3.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노동자 및 시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2.26.)

제4조

공무원

시장은 복지관 운영에필요한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사용허가

①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관내 노동단체에 복지관 시설의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복지관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시설의 보호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

사용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복지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복지관의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복지관의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4. 시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복지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때
2. 사용목적 및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복지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중지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7조

사용료

① 복지관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7.26.)
② 복지관 및 그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한 후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6.)

제8조

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사용자”라 한다)가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한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허가권자의 사정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제9조

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가 시설을 사용할 때
3.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제10조

원상복구

사용자는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한 후 반환할 때에는 시설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권리의 양도·대여금지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손해배상

사용자는 복지관 사용 중 시설물이 훼손 또는 파손되었을 때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수강료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복지관의 운영상 위탁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노동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2.26.)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9.7.26.)
③ 위탁의절차,수탁자의선정기준,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6.28., 2024.2.20.)

제15조

수탁자의의무

복지관을위탁받아운영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노동자 및 시민의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 2.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가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4.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삭제 <2019.7.26.>

제16조

예산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감독

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 수탁자에게 복지관의 운영상태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관련업무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삭제<2014.8.14.>

제19조

장부의 비치

수탁자는복지관의 관리에필요한장부를 비치하고 매일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아니한사항에 대하여는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