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평택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9.)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평택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9.)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평택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8.11.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8.11.9.)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11.9.) [제목개정 2018.11.9.]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9.)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1.9.)
1.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실ㆍ국장
2. 평택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3. 그 밖에 학계, 기업인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1.9.]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8.11.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1.9.)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1.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8.11.9.)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단서개정 2018.11.9.)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위원 또는 참석자의 발언내용
5. 기타 중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개정 2018.11.9.)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 2018.11.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둔다.
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위원장의 명에 의거 출장하는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과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9., 2022.11.1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