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택시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평택시 국제교류센터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택시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평택시 국제교류센터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기본시설과 부대설비를 말한다.
2. “사용료”란 기본시설과 부대설비, 직접사용료를 말한다.
3. “직접사용료”란 냉ㆍ난방사용료 및 일반조명시설 사용료를 말한다. (개정 2020.6.26.)
4. “전액감면”이란 제2호의 사용료를 모두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평택시 국제교류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시설 및 설비 중 대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공연장, 국제회의실, 강의실, 다문화음식체험관
2. 부대설비 : 음향, 특수조명, 무대, 녹음 및 녹화, 연습, 분장, 피아노, 영사기, 동시통역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허가 신청서를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
②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사용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 허가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을 접수하면 사용허가 또는 사용허가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 허가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 변경 허가서를 3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9.)
④ 시장은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경우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12.29.)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상행위(제품홍보)와 허위내용 기재 등 시설 운영상 부적당한 경우
3. 그 밖에 센터의 설치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사용허가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① 센터의 사용료 산정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② 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된 사용시간을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평택시(이하“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2. 일부감면(50%): 시가 후원하는 비영리적인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
①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25.12.29.)
1. 전액반환
가.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일부반환(50%):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9.)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 시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파손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현품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① 시장은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사용기간, 사용요율 적용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임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