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9.>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6. 15., 2015. 4. 14., 2026. 3. 3.>
1.“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국가보훈관계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보훈단체”(이하“단체”라 한다)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단체로 한다.
모든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1. 국경일ㆍ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주요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가족 포상
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지원
5. 보훈관련 기념일 및 행사,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문ㆍ격려
시장은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필요한 예산 및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3. 4.>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 비용 지원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시장은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5.>
1. 시가 설립ㆍ관리하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면제
2.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시민유원지 이용시 수수료 및 이용료 면제
3.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료 면제
4. 국가유공자의 공설장사시설 이용시 사용료 면제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 및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5., 2012. 11. 14., 2015. 12. 18., 2018. 12. 18., 2021. 12. 15., 2022.4.20., 2022. 10. 17., 2023. 10. 24., 2026. 3. 3.>
1. 명예수당
가. 85세 이상: 월 13만 원
나. 85세 미만: 월 10만 원
2. 사망위로금: 30만원
3. 참전유공자 수당: 월 5만원
4.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월 5만원
5. 독립유공자 수당: 월 5만원
6. 명절위로금(설, 추석): 각 5만 원
7. 고령 참전유공자 위로금(1월, 7월): 각 20만 원
8.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로금(3.1절, 광복절): 각 20만 원(유공자), 각 10만 원(유족)
[본조신설 2009. 7. 10.]
① 수당 및 위로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2. 6. 15., 2012. 11. 14., 2014. 3. 4., 2015. 4. 14., 2017. 11. 9., 2018. 12. 18., 2022. 4. 20., 2026. 3. 3.>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자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자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자
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자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자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
②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지급대상자로 하며,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5. 12. 18., 2017. 11. 9., 2018. 12. 18.)
③ 제8조제1호 및 제5호의 지급대상이 유족인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된 선순위유족 1명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2. 4. 20., 2024.2.20.)
[본조신설 2009. 7. 10.]
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8., 2022. 4. 20.>
[본조신설 2009. 7. 10.]
① 시장은 수당 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0.>
② 수당 및 사망위로금은 신청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지급 하되, 수당은 매월 20일, 사망위로금은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12. 11. 14., 2015. 12. 18., 2018. 12. 18., 2022. 4. 20.>
③ 수당은 지급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의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2. 6. 15., 2012. 11. 14., 2015. 12. 18., 2021. 12. 15., 2022. 4. 20.>
④ 전입일이 속하는 달에 직전 주소지에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신설 2021.12.15., 2022.4.20.>
[본조신설 2009. 7. 1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09. 7. 10., 2012. 11. 14., 2022. 4. 20.)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급을 거부하는 경우
3. 관계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본조신설 2009. 7. 10.]
수당의 신청인 또는 그 유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4., 2015. 12. 18., 2018. 12. 18., 2022. 4. 20.>
1. 주소를 변경한 경우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본조신설 2009. 7. 10.]
시장은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및 위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수당 및 위로금을 반환할 대상자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4., 2015. 12. 18., 2022. 4. 20., 2026. 3. 3.>
[본조신설 2009. 7. 10.]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9.>
[제8조에서 이동 <2009. 7. 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09.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