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통안전법」등 교통안전에 관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22.) [전문 개정 2019.9.27.]
이 조례는「교통안전법」등 교통안전에 관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22.) [전문 개정 2019.9.27.]
평택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통안전진단 및 교통안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교통안전업무 담당 국장과 도시계획(개발)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이 때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1. 평택시의회 의원
2. 평택경찰서 교통안전 관련업무 담당과장
3.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 교통안전지원업무 부서장
4.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 교통안전시설업무 부서장
5. 그 밖에 교통관련단체 회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교통안전업무 담당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9.27.)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사임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 변경 2019.9.27., 2025.07.22.](개정 2022.11.17.)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 변경 2019.9.27., 20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