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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2639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5-05-22공포 2025-05-22공포번호 24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제9항,「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유아교육법」에 따라 평택시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8.11.9., 2020.12.18.,2024.07.05.2025.05.22.)

[전문개정 2014.5.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육비특별회계”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별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조 신설 2024.07.05.]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4.5.13., 2024.07.05.) 1. 학교의 급식시설 ㆍ 설비사업 (개정 2014.5.13., 2020.12.18.) 2.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과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 개선사업 (개정 2014.5.13.) 3.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4.5.13.)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14.5.13.)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 사업 6. 지역주민에게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운영 지원 사업(신설 2017.11.9., 개정 2024.07.05.) 7. 사립유치원의 교사 처우개선비, 연수경비, 교재ㆍ교구비,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비 등 지원사업(호 신설 2024.2.20. 개정 2025.05.22.) 8. 그 밖의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4.5.13.,호이동 2017.11.9., 호이동 2024.2.20.) (조 이동 2024.07.05.)

제3조의2

수업료 등 지원

시장은 평택시민의 자녀 중 셋째아 이상 자녀가 관내 유치원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수업료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12.20.](조 이동 2024.07.05.)

제3조의3

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또는 경기도교육청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보조하거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산출방법ㆍ지원기한ㆍ대상사업 등 세부사항은 시장과 교육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의 회계연도별ㆍ월별 전출 결과를 분기별로 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4.07.05.]

제3조의4

보조기준액의 제한

시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전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서상의 시세수입(세외수입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09.30., 2014.5.13., 2020.12.18.)(조 이동 2024.07.05.)

제4조

보조사업의 신청등

① 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경비 보조사업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감 및 교육장은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3., 2024.07.05.)
1. 신청학교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및 기대효과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보조 받고자 하는 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 및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제5조

사업의 지원여부 결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우선 순위부 및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 및 지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3., 2015.9.30.)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여론
5. 특정학교에 대한 중복지원 및 선심성 지원여부
6.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등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개방하는 학교
7.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 장소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교육감 및 교육장, 해당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지원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5.13.)
③ 제1항의 심의시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 학교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적정하고 균형있는 지원을 위하여 평택시 교육경비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5.13.)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 실ㆍ국장 및 교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4.2.20.) 1. 평택시의회 의원 2명 (개정 2024.2.20.) 2. 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예산업무 관련 국장급 공무원 1명 (개정 2024.2.20.) 3. 시민단체 대표 1명 (개정 2024.2.20.) 4. 학교교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또는 학부모 대표 (개정 2024.2.20.) [항 전문개정 2014.5.13.]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개정 2014.5.13., 단서삭제 2024.07.05.)(본문개정 2024.2.20.)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5.9.30.)

제6조의3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전보, 퇴직,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제6조의2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조 신설 2015.9.30.)

제7조

위원장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5.1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5.13.)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4.5.13.)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의 설정
2.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심의
3. 신청된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지원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의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4.5.13.)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정기예산 편성시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5.13.,2022.11.17.)

제11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5.13.)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5.13.)

제12조

보조금의 반환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13., 단서삭제 2018.11.9.)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의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14.5.13.)
② 삭제 <2018.11.9.>

제13조

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1.9.)
② 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삭 제>(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