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평택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2636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2-11-17공포 2022-11-17공포번호 21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의2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관리방조제(이하“관리방조제”라 한다)의 결정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방조제관리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방조제의 결정 및 해제

① 법 제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방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방조제중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소유자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3조

고시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방조제로서 결정 또는 해제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방조제의 소재지
2. 방조제의 연장ㆍ폭과 그 부속시설
3. 포용 조수량
4. 소유자와 관리자의 주소 및 성명

제4조

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항만경제실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농지개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1.08.01., 2009.07.01., 2012.07.19., 2013.10.04., 2015.6.9., 2017.6.29., 2018.11.9., 2020.6.5., 2020.12.18.)

제5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시가 관리할 관리방조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관리방조제의 해제에 관한 사항
3. 지구별 수익자 부담비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관리방조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임명당시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심의회를 담당하는 과장과 팀장이 된다. (개정 1998.10.07., 2018.8.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

수당과 여비

심의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위원장의 명에 의거 출장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소속 공무원인 위원과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17.)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