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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2634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26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노동자 임금 및 지역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 방지 등 건설노동자의 기본적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와 건설고용 안정 효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26.>

제2조

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23., 2018. 12. 18., 2021. 2. 26., 2021. 5. 28., 2026. 8. 14.>
1. “관급공사”란 평택시(직속기관, 사업소 및 시의 출자를 받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일용건설노동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거나 일일단위로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노동자 및 건설기계 노동자를 말한다.
3. “지역건설노동자”란 건설노동자 및 건설기계노동자로서 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건설공사ㆍ종합공사ㆍ전문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5. “지역건설업자”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시 관내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건설업자를 말한다.
6. “건설기계노동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7. “지역건설기계”란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 본거지가 시 관할구역에 속하는 건설기계를 말한다.
8. “신기술 및 특허 등”이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영업소재지를 시 관내에 두고 있는 지역건설사업자가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특허청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인 인증된 신기술, 특허 등을 획득한 원천건설기술을 말한다.
9. “임금 등”이란 건설업자 및 지역건설업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노동의 대가 및 건설기계 임대료로 지역건설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ㆍ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급여ㆍ휴업수당 및 건설기계임대료 등을 말한다.
10.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지역건설노동자에게 금품청산 또는 임금지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품청산 또는 임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임금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지급하지 않은 건설기계 임대료를 말한다.
11.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란 노무비, 건설기계대금, 자재대금 등(이하 “대금 등” 이라 한다)의 적기지급을 보장 받기 위해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할 때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구축한 전자적시스템과 조달청에서 구축한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말한다.
12. “지역금융기관”이란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제휴 금융기관 중 시에 소재한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지역조합,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8.>

제4조

삭제

삭제 <2018. 12. 18.>

제5조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노동자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26., 2021. 5. 28.>
1.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한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노동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및 체불임금 근절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노동자의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일용건설노동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 활성화에 관한사항
5. 그 밖의 지역건설노동자 고용안정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1. 2. 26.]

제6조

건설업자 및 지역건설업자의 노력

관급공사 수급인은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26.>
1.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에 관한 사항
2.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에 관한 사항
3. 체불임금 등 근절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지역건설 산업발전에 관한 사항

제7조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등

① 시장은 지역건설노동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26.>
② 시장은 신기술 및 특허 등이 필요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업자가 보유한 신기술 및 특허 등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③ 관급공사 수급인은 시 관내 무료 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노동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26.>

[제목개정 2021. 2. 26.]

제8조

임금 등 지급확약서

관급공사 수급인은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임금 등 지급 확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지급 등

① 건설기계를 임대차한 관급공사 수급인은 선급금, 기성대금 및 준공대금 청구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급공사 수급인은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별지 제3호 서식의 건설기계 사용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며, 건설 기계 임대료는 공사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③ 공사감독자는 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 사용 확인서”를 점검하여 즉시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계약부서 담당자는 신속한 건설기계 임대료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개정 2018. 12. 18.>
④ 공사감독자는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의 확인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에 의해 건설업자로부터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제9조의2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 확인

①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시 임대료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주고,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② 시장은 건설기계 임대료를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보증서를 주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관련 ㆍ건설산업기본법ㆍ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8.]

제9조의3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① 발주자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대금 등의 지급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발주자가 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ㆍ원도급자ㆍ하도급자는 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한 사업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한 것으로 본다.
⑤ 시장은 원도급자ㆍ하도급자가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이용을 위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지역금융기관을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1. 5. 28.>

[본조신설 2018. 12. 18.]

제10조

표준계약서 작성 확인 등

① 관급공사 수급인은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를 임대차할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2021. 2. 26.>
② 관급공사 수급인은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건설노동자 임금 등의 지급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26.>

[제목개정 2018. 12. 18.]

제11조

대가지급의 사전 예고 등

① 시장은 관급공사의 대금 지급일 이전에 하수급인과 건설노동자에게 대가지급 예고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 지급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2. 26.>
② 관급공사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내용을 건설노동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식당,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26.>

제12조

대가의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제3조의 공사를 시행하는 관급공사 수급인에게 원활한 계약이행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건설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2018. 12. 18., 2021. 2. 26.>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게 되면 지역건설노동자에게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건설노동자가 관급공사 수급인 또는 그 하수급인과의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발주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경우 발주자의 관급공사 수급인에 대한 대금채무는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2. 26.>
1. 관급공사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건설노동자의 임금을 현금으로 한차례 이상 지체한 경우
2. 관급공사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이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에서 정한 임대료 지급 기한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관급공사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이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어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4.「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67조제6항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킨 경우

제13조

체불임금 등 신고센터 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체불임금 등 신고 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체불임금 등 관련 노동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시 성실히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26.>
1. 운영부서 : 계약담당부서
2. 신고대상 : 관급공사 사업장에서 발생된 노동자의 체불임금 등
3. 신고방법 :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
가. 업무시간 : 업무담당 공무원
나. 야간ㆍ휴일 : 당직근무 공무원
4. 신고접수처리 : 야간 및 휴일 당직근무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다음날 및 근무일 오전 9시까지 운영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5. 결과통지 : 운영부서 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 후 관련부서 및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체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ㆍ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하고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제13조의2

신고의 접수ㆍ처리

① 신고에 대한 접수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고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하기를 원하는 경우 대리하게 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실명,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확인 가능할 것.
2. 피신고자의 성명, 연락처 및 불법하도급 거래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계약서, 녹취, 임금지급 통장내역 등 포함)를 첨부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운영담당자는 신고내용을 기록하고, 내용 확인 후 관련 부서 및 건설업자 또는 지역 건설업자에게 통보하고, 신고자에게도 접수결과를 통보한다.
③ 발주기관 및 발주부서는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를 조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 확인ㆍ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처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고센터에서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확정된 이후 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고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8.]

제13조의3

신고자 및 대리인의 보호 등

① 시장은 신고자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은 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신고자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8.]

제14조

협조관계 구축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업자 및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5조

체불임금 등 사업체 파악

시장은 제3조의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수급인및 그 하수급인이 임금 등을 체불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제16조

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관급공사 수급인 및 그 하수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제3조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