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평택시 과학영농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평택시 과학영농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술 보급을 위하여 과학영농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② 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 신기술의 지역 적합성 확인 및 안전한 기술보급을 위한 검증
2. 농업인 현장 애로사항 해결 및 맞춤형 영농기술 컨설팅
3. 농작물 병해충의 진단 및 방제정보 제공
4. 토양성분, 가축분뇨 분석진단, 시비처방 등 과학영농기술 데이터 제공
5. 친환경 농축산업의 기반 마련을 위한 자재 제공
6. 그 밖에 과학영농 지원을 위한 사항
① 시장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출 수 있다.
1. 식량작물 시험연구포장
2. 새기술실증시범포(유리온실, 양액온실)
3. 자연테마식물원
4. 농작물병해충 기본예찰실
5. 친환경미생물관
6. BM활성수 생산시설
7. 친환경축산관리실
8. 초유은행
9. 친환경농업관리실
10. 안전성분석실
11. 쌀품질관리실
12. 기타 과학영농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규모와 갖추어야 할 장비는 별표 1과 같다.
① 시장은 시설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에게 시설을 운영ㆍ관리하게 한다.
③ 소장은 매년 시설별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④ 시설의 세부운영 방법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