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평택시 공인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26.)
이 규칙은「평택시 공인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26.)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은「평택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종류별 공인의 관리자를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20.8.26.]
① 공인은(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시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임용장, 상장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개정 220.8.26.)
② 인ㆍ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
③ 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④ 전용 시장 직인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26.)
1. 민원실 전용 : 민원사무의 처리
2. 직속기관, 출장소, 읍ㆍ면ㆍ동 전용 : 직속기관, 출장소,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특수공인"은 그 업무 집행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②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공인업무 담당 과장과 협의한 후에 공인업무 담당 실ㆍ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8.26.)
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 인쇄공인의 규격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인쇄를 할 때에는 공인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ㆍ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 후, 인쇄물을 소관 담당관, 과소장의 매수확인을 받아 관리하되, 이를 사용할 때에는 소관담당관, 과소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한 직인날인시행 문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사고 보고를 실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각 실,국,출장소,사업소,읍면동 및 유관기관 통보(공고,게시,유선등 활용)
2. 삭 제 <2020.8.26.>
3. 분실(사고)공인의 재등록 (개정 2020.8.26.)
4. 도내 시군 및 타시도에 통보
① 공인은 공인관리자의 책임하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 및 소속행정기관장 직인에 대하여는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관리자로 한다. (개정 2020.8.26.) ② 업무개시 또는 종료후에 시장 및 소속행정기관장 직인은 공인함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③ 근무시간 종료후 또는 공휴일에 시장 및 소속행정기관장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직인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조 제목 개정 202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