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택시 공인(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및 그밖에 소속기관의 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 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택시 공인(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및 그밖에 소속기관의 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 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인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에 합의제 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②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③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민원서류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한 민원실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⑤ 시장과 출장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팩시밀리를 통한 단순한 제증명 발급사무 일부를 시장, 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고,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중계 민원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일반공인”과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회계관계 공무원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 보조기관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유가증권, 그 밖에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사무 등 특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 보조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전서체 또는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인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물품 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① 새로 만든 공인, 변경된 공인은 공인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이 이를 새겨 교부한다.
② 직속기관, 사업소장, 출장소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나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관리 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행정기관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등록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 신청 (재등록 및 폐기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공인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대장(별지 제2호서식)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서 보존한다.
③ 전산 및 정보관리 업무담당 부서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보안 및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공인관리 업무담당 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전자이미지 공인대장과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공인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평택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 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공인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해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폐기한 경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소관 기록관으로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공인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 공인사고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인의 관리자는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리자가 된다.
①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 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당직 책임자가 없는 기관은 공인관리자 또는 연장 근무자가 이중금고에 넣어 안전하게 관리한다.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리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 표시 끝 글자가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장의 명의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