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평택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132624

경기도 평택시규칙시행 2025-11-24공포 2025-11-24공포번호 8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에서 사용하는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용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1.29.)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3.26.)
1.“공용차량”이란「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읍ㆍ면ㆍ동 및 의회사무국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개정 2014.03.26., 2025.11.24.)
2. “차량정수”란 자동차를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4.03.26., 2016.01.29.)
3. “전용차량”이란 공용차량의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03.26.)
4. “의전용 차량”이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내빈 또는 외빈의 영접ㆍ출영 등 의전행사의 지원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4.03.26.)
5.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차량과 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03.26.)
6.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03.26.)
7.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03.26.)
8.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03.26.)
9. “소속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평택시의회사무국, 과ㆍ 소, 읍ㆍ면ㆍ동 등 시의 소속단위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03.26.)
10.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의 관리와 공용차량의 유지ㆍ관리를 총괄 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4.03.26., 2016.01.29.)
11. “정비”란 공용차량을 단계적ㆍ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03.26., 2016.01.29.)
12.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접합하거나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03.26.)
13. “직원자가운전”이란 운전원이 아닌 직원이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03.26., 2016.01.29.)
14.“임차차량”이란 ㆍ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16.01.29.)

제3조

적용범위

(다른법령 등과의 관계) 소속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서 신설 2012.01.12., 개정 2014.03.26., 2025.11.24.)

제4조

차량의 구분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ㆍ화물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과 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09.20.)

제5조

정수배정

① 공용차량의 정수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배정하되, 소속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 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배정한다. (개정 2014.03.26., 2016.01.29.)
② 소속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로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기관 또는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개정 2014.03.26.)
③ 소멸된 소속기관에 배정되었던 차량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 및 업무량을 검토하여 다른 소속기관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09.20., 2014.03.26.)
④ 소속기관의 장은 별표 2의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범위에서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항 신설 2025.11.24.)

제6조

배정요청

소속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작성하고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09.20., 2014.03.26.)

제7조

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 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정수번호의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26.)

제9조

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해당 소속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 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26.)

제10조

차종변경 승인

① 소속기관의 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03.26.)
② 제1항에 따른 차종 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03.26.)

제11조

차형변경 승인

① 소속기관의 장이 차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증감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03.26.)

제12조

차량교체 승인

① 소속기관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03.26.)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별표1의 차형별 최단운행기준을 초과하여 경제적 수리한계를 넘은 경우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 시가 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한 경우. 다만, 사고 발생 관할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의 사고확인 또는「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호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수리사용 불가능 및 수리비용(차량 시가 표준액의 3분의 2 초과)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4.03.26., 2016.01.29., 2021.5.4.)
3. 정부의 에너지절약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2021.5.4.>
5. 별표 1 차형별 교체기준에 따라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최대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용이 차량 시가 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수리비용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한다.) (신설 2021.5.4.)

제13조

차량교환의 승인

소속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03.26.)

제14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해당 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5조

공용차량의 사전취득 금지

소속기관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6.01.29.)

제16조

양여ㆍ관리전환ㆍ차량의 기증 등

소속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인수하기 전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17조

차량정수대장의 정비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차량정수의 배정사항과 공용차량의 구입 및 등록사항을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1.29.)

제18조

정수배정 협의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

차량의 등록절차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09.20., 2014.03. 26.)
② 차량정수배정승인에 따른 신규 및 대체구입시 차량등록은 소속기관장 명의로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03.26.)
③ 소속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말소차량 매각 실시 등으로 인하여 차량등록과 말소를 동시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03.26.)
④ 등록관청은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동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말소차량 매각 실시 등으로 인하여 차량등록과 말소를 동시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03.26.)
⑤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소속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해당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26.)

제20조

차량관리 부서의 지정 등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환경친화적 자동 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 및 임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4.)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업무를 주관하는 소속기관 등이 차량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하여 해당 소속기관을 차량관리부서로 정하여 관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 관리에 따라 차량을 소속기관으로 배정하고, 배정된 공용차량은 해당 소속기관 등에서 관리한다. (전문개정2021.5.4.)

제21조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행

①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전원 및 예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제20조제2항의 차량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집행한다. 다만,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차량관리부서를 별도로 지정하여 관리 및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21.5.4., 2024.7.29.) ② 차량관리부서의 회계 업무 담당 팀장은 해당 공용차량에 대한 점검ㆍ정비업무와 운전원의 복무관리 등 공용차량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담한다. (개정 2016.01.29., 2018.8.7., 2021.5.4., 단서신설 2016.01.29.) [종전 제2항 삭제 <2021.5.4.>] ③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하며, 평택시 공용차량용 마크를 부착하여 공무수행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 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이를 표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신설 2016.01.29., 제4항에서 이동 2021.5.4.) ④ 감사ㆍ조사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을 위해 고정배차가 필요한 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매년 1월 재요청 승인을 받아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01.29., 제5항에서 이동 2021.5.4.) 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업무용차량 고정배차 승인(취소)요청에 대하여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검토하고 승인(취소) 확인서를 통보하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업무용차량 고정배차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01.29., 제6항에서 이동 2021.5.4.) ⑥ 차량관리부서에서는 해당 공용차량 사용자가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해당 공용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항 신설 2024.07.29.) [조제목 개정 2016.01.29., 2021.5.4.]

제22조

배차신청

① 공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과 운전원은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차량배차신청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상시적인 업무 또는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다인승(11인승 이상)승합 차량의 배차를 차량총괄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해당 차량의 운행에 있어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26., 2016.01.29., 2021 5.4.)

제23조

배차승인

차량총괄부서의 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공용차량배차신청의 내용을 종합검토하여 공용차량의 사용여부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26., 2016.01.29., 2021.5.4.)

제24조

삭제

삭제<2021.5.4.>

제25조

차량의 임차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보유차량 사용의 한계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민간으로부터 차량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각 부서의 연간 사업추진과 행사 등의 지원, 운행소요를 판단하여 차량임차에 관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차량을 임차하고자 하는 소속기관은 차량임차에 관한 예산을 수립ㆍ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1.5.4.)
④ 민간으로부터 임차하여 각 부서 사업추진에 지원할 수 있는 차량은 외빈 영접에 따른 의전용 및 일반 업무용 소형승용차량과 다인승 승합차량에 한정한다. (신설 2016.01.29.)

제26조

유류의 구입

차량총괄부서의 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공용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 및 LPG(이하“유류”라 한다) 의 수급물량의 기준을 정하여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통한 구입 또는 유류공급업자와 유류공급가격에 대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거나 후불정산계약ㆍ카드제 등으로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4.03.26., 2016.01.29., 2021.5.4.)

제27조

유류 사용의 정산

① 차량관리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전회에 지급한 유류의 소모량 및 잔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직원 및 차량의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유류의 지급량과 사용량 및 잔량을 기록하여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1.29.)

제28조

기록관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26.)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2. 공용차량배차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01.29.)
3. 공용차량운행일지(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01.29.)
4. 공용차량정비대장(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6.01.29.)
5. 공용차량유류대장(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6.01.29.)
6. 자가운전공용차량운행일지(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5.11.24.)
7. 그 밖에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필요한 대장 (2016.01.29.)

제28조의2

차량 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차량 보유 및 운영ㆍ관리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를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5.11.24.)

제29조

차고의 운영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차량관리를 위하여 청사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내에는 운전원대기실, 주차공간,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03.26.)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경우 소속 직원 중에서 차고관리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4.03. 26.)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관리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의 운행관리와 운전원의 관리 등 차고내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운전원은 차고관리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신설 2014.03.26., 개정 2016.01.29., 2021.5. 4.)

제30조

지도ㆍ점검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소속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01. 29., 2024.07.29.)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3.26.)
1. 차량정수의 관리 및 운영사항
2. 차량운행 및 정비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차량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01.29.)

제31조

근무지침

① 운전원은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공용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26., 2016.01.29.)
③ 운전원은 해당 차량의 구조와 기능을 올바르게 숙지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운전원은 차량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 승차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아니하도록 청결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4.03.26.)

제32조

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4.03.26.)
1. 근무 중 음주행위 (개정 2014.03.26.)
2. 운행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사용 등 운전에 지장을 주는 행위 (개정 2014.03.26.)
3.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개정 2014.03.26.)
4. 차량담당공무원의 지시 없이 담당 차량이외의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개정 2014.03.26., 2016.01.29.)
5.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용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개정 2016.01.29.)
6.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7. 배차승인된 목적지 또는 지역을 변경하여 운행하는 행위. 다만, 업무상 행선지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차량관리부서의 허락을 받아 변경 운행할 수 있다. (본문개정 2018.2.23.)
8. 배차승인된 운행시간외의 운행행위
9. 사적인 운행행위
10. 차량의 열쇠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해당 차량을 벗어나는 행위 (신설 2014.03.26.)
11. 배차되지 아니한 차량의 개인적인 운행행위 (신설 2014.03.26.)
12. 다른 행정기관ㆍ단체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행위 (신설 2014.03.26.)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장소에 주차하는 행위 (신설 2014.03.26.)

제33조

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속기관 차량담당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기관 차량담당 공무원은 사고 사항을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26., 2016.01.29.)

제34조

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① 차량의 운행 중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4.03.26.)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차량 사고에 대하여 따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고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변상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고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변상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03.26., 개정 2021.5.4.)

제35조

안전교육

차량총괄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운전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비기술 및 안전에 관한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03.26.)

제36조

직원자가운전

① 업무능률 향상과 공용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직원자가운전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직원자가운전자는 배차된 공용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직원자가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운전원의 예에 따른다. ③ 직원자가운전자는 차량을 배차 받을 때부터 유류공급 및 차량관리 상태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5.4.)

제37조

자가운전 대상

소속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 및 그 외에 업무수행상 소속기관의 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며, 운전면허의 종류 및 종합보험 가입특약에 따른 연령에 따라 배차승인하되, LPG차량은 관련 안전교육 이수자에 한정한다. (개정 2012.01.12., 2014.03.26.)

제38조

운행지역

직원자가운전 운행지역은 경기도 일원으로 하며, 효율적인 업무추진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조정하여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21.5.4.)

제39조

운행종료

① 직원자가운전자는 운행종료후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여 배차부서에 제출하고 다음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점검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차량담당공무원에게 알려서 정비ㆍ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26.)
② 직원자가운전자는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내에 공용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차부서에 보고하여 운행시간의 연장조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03.26., 201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