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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시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2608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17-09-29공포 2017-09-29공포번호 14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의 제1호가목2)에서 위임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7.9.29.)

제3조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의 지정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ㆍ운반한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가 수집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 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같은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득한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관련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2.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는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3. 시장은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의 임시 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기준 준수가능 여부 등을 확인 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최초운반자 및 운반 장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는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또는 위탁하여 수집ㆍ운반하게 할 수 있으며(이하“최초운반자”라고 한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한 보관장소 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업소로 수집운반 하여야 한다.

제5조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방법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임시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이하“보관장 지정업자”라 한다)가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처리업자(이하 “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인계서(이하“인계서”라 한다) 2부(원본 및 부본)를 작성한다. 2. 보관장 지정업자가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을 보관장소에 비치하고 반입 또는 인계 시마다 반입내용 또는 인계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3. 처리업자가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처리업소에 비치하고 반입 또는 처리 시마다 반입내용 또는 처리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제6조

보관지정장소 및 처리업소에 인계, 절차 등

① 최초운반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최초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에 운반내용을 기재하고 확인한다.
2. 보관장 지정업자는 최초운반자가 기록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② 최초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업소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최초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록하고 확인한다.
2. 처리업자는 최초운반자가 기록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기재내역을 확인한다.

제7조

보관지정업자 및 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방법

보관장 지정업자 및 처리업자가 반입 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 다음,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에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ㆍ서명하고, 인계서와 함께 처리업자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처리업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반입내역 기재사항을 확인한 다음 보관장 지정업자가 제출한 인계서의 처리자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사본 1부를 보관한다.

제8조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하여 수집ㆍ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동일 차량에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6.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 지정업자는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ㆍ폐목재ㆍ폐합성수지ㆍ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 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ㆍ처리하여야 한다
7.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대장 등 관리 및 보고

① 보관장 지정업자 및 처리업자는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보관지정자 및 처리업자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운반 처리결과 보고서식은 보관지정장소 및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별지 제2호 서식) 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