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평택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8조에 따라 평택시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ㆍ도난ㆍ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의 처리 및 업무연락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3.10.)
이 규칙은 「평택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8조에 따라 평택시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ㆍ도난ㆍ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의 처리 및 업무연락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3.10.)
이 규칙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1998.10.07,, 2006.12.29,, 2016.03.1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당직사령”이란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지휘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재택당직”이란 근무시간 종료시부터 다음날의 근무가 시작될 때 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2.06.28., 개정 2006.12.29., 개정 2008.10.21., 2016.03.10.)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2.06.28.)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6.12.29.)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08.10.21.)
① 각 부서의 장은 긴급한 민원처리, 재해발생대비 등 업무상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재택근무자 제외)에 대하여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2. 06. 28, 전부개정 2008. 10. 21, 개정 2018.2.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각 부서의 장은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를 하게 하되, 부서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연속하여 당직근무를 하였거나, 토요일이나 공휴일을 포함한 연휴기간 중 2회 이상 당직근무를 하였더라도 휴무일은 1일로 한정한다. (신설 2018.2.23.)
[제목개정 2018.2.23.]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청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역 내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근무자의 직급 조정 및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6.03.10.)
1. 당직사령 1명
2. 당직원 3명
③소속기관의 경우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당직주무부서와 협의를 거쳐 재택당직근무를 하거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06.28., 2016.03.10.)
1. 기관별로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완장비 설치
2. 착신통화 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 (개정 2016.03.10.)
3. 근무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개정 2016.03.10.)
④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방호원, 청원경찰, 운전원, 환경미화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그 기관의 부책임자가 발령하고 당직자 소속 부서장 또는 팀장에게 통지하면 당직자에게 통지 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0.07., 개정 2002.06.28., 2006.12.29., 2016.03.10., 2018.8.7.)
② 소속 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같은 직급의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 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8.10.07., 2002.06.28., 2006.12.29., 2016.03.10.)
제8 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사령부터 당직원까지 당직 근무시작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1.)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종료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본청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부시장에게,소속기관의 당직책임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2.06.28., 2016.03.10.)
1. 야간사건, 사고 발생상황
2. 야간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각급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전후반 교대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06 28., 2006.12.29.)
① 당직 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 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 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06.28.)
차량관리부서장은 당직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10.)
① 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5.) 1. 청사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와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실시 2. 방호원과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무인당직 소속기관 전화수신관리 및 당직상황의 확인감독(개정 2016.03.10) 3. 각 부서 최종퇴청자 퇴청상황관리 및 무인경비시스템 작동운영 관리 4.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5.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6. 야간민원 사항 접수조치 및 공인관리 ② 당직근무시 접수된 문서와 민원사항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주무 부서장 또는 부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에 문서나 민원사항은 다음 당직자나 다음날 문서 및 민원소관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6.03.10) ③ 별지 제3호 서식의 부서별 최종퇴청 및 무인경비시스템의 운영상황과 무인당직 소속기관 관리상황을 기록하여 당직사령과 당직주관부서에 보고한다. (개정 2002.06.28., 2006.12.29., 2008.10.21., 2016.03.10.)
각 부서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최종퇴청자로 하여금 서류보관, 청소, 소등, 화기단속, 문단속 상태등을 최종 점검하여 기록하며, 무인경비시스템을 작동하고 퇴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06.28., 2016.03.10.)
제6조제3항에 따라 당직을 실시하지 않는 소속기관은 상황관리체계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06.28., 2006.12.29., 2016.03.10.)
1. <삭제 2016.03.10.>
2. 본청 당직실, 경비용역회사, 경찰서, 소방서간 연락체계강화 (개정 2016.03.10.)
3. 최종퇴청자는 보안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10.)
4. 최종퇴청후 걸려오는 전화는 관할 당직실에서 수신할 수 있도록 착신전환장치 설치 (개정 2002.06.28., 2016.03.10.)
5. 주요공부 및 관인관리철저등 그 밖에 사항조치
① 당직 근무자는 근무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소방관서와 무인경비용역회사, 시장, 부시장, 행정자치국장, 총무과장에게 즉시보고 (개정 2016.03.10., 2020.7.20.)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무장공비 그 밖에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와 시장, 부시장, 행정자치국장, 총무과장, 예비군 중대장에게 급보 (개정 2020.7.20.)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 또는 경기도 당직실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상급기관 당직근무자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중에는 상부의 지급보고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사용을 억제하며 날인시에는 당직사령 및 날인요구자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 확인후 관인날인기록부에 제반사항을 등재하고 날인한 후 공동 봉인하여 원안을 다음날 관인날인 기록부와 함께 총무계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1.)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07.)
1.“별지 제3호 서식”의 최종퇴청 및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일지
2.“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
3.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4. 지문인식오류확인대장 (개정 2002.06.28.)
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6. 비상열쇠 보관함
7.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8. 당직명령서
9. 관인 및 관인 날인기록부
10.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카드
11.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서식은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03.10.)
①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2일 이상 계속되는 공휴일(이하“연휴”라 한다)의 경우에는 5급 또는 6급 공무원으로, 연휴 이외의 경우에는 과장 또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1998.10.07., 2016.03.10.)
③ 당직사령은 유관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당직사령실은 시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본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 할 수 있다.
<삭제 20016.12.29.>
① 당직사령은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 및 청사 방호를 위한 경비원을 지휘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 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 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 근무상황
3. 야간 근무부서의 화재예방점검 (개정 2002.06.28., 2016.03.10.)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시장 및 도 당직 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기관별 당직 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0 조 〈삭제 2002.06.28.〉
비상근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2. 비상근무 제2호 3. 비상근무 제3호 4. 비상근무 제4호 (조 개정 2016.03.10.)
① 당직 사령은 근무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제반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1. 직원비상소집대장 및 비상연락 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행정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당직실로 연락한다. (개정 2002.06.28., 2016.03.10.)
③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
④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중의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① 소속기관의 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 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03.10.)
② 비상근무가 발령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 근무한다. (신설 2016.03.10.)
제 24 조 〈삭제 2002.06.28.〉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지 못한다.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03.10.)
1. 임신 중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 (개정 2016.03.10., 2023.7.12.)
2. 작업현지 요원(현업기관)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중일 때는 당직근무와 당직사령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에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비상근무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별로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03.10)
1. 총무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제반상황처리의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 지시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⑤ 제4항에 따른 본청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10.07.)
1. 총무반 : 총무과, 회계과 직원 및 예비군 중대본부 요원으로 편성한다.
2. 상황처리반 : 자치협력과의 직원과 각 실ㆍ국ㆍ소 주무부서 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2.06.28., 2008.04.10., 2016.03.10., 2018.11.21.)
3. 연락반 : 총무과의 문서 및 통신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⑥ 각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⑦ 비상근무 기간중에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 차량으로 한다.
⑧ 소속기관의 장은 제5항에 준하여 근무반을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10.)
① 비상근무 발령시는 시 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 상황실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전화 : ○○○
2. 행정전화 : ○○○
가. 당 직 실 : ○○○
나. 당직사령실 : ○○○
당직사령은 비상시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시장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 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경계강화, 화재도난 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ㆍ수명처리하여야 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 (별지 제4호서식)
나. 〈삭제 2002.06.28.〉
다. 비상소집 인원현황 (별지 제6호서식)
라. 비상근무상황 (별지 제7호서식)
마. 상황처리상황 (별지 제8호 서식)
바. 비상근무자명단 (별지 제9호서식)
사. 전언통신문용지 (별지 제10호서식)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게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3. 비상근무 현황(별지 제7호서식) ② 비상시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후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며 비상 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당직사령은 1조당 2인 이상씩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시간 마다 다음 지역을 순찰 하여야 한다.
1. 각 사무실의 외곽
2. 통신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
3. 비상근무중인 각과 사무실
② 예비군 중대장 및 당직 사령은 경계근무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시장 및 경기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순찰조를 편성운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10.)
④ <삭 제 2016.03.10.>
비상근무령 발령기간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모사전송으로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이동전화번호를 포함한다)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비상연락체계도를 정비하여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06.28.)
③ 시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직원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보완 정비를 위하여 책임자 및 보조자를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2.06.28., 개정 2016.03.10.)
제 35 조 〈삭제 2002.06.28.〉
제 36 조 삭제 2002.06.28.〉
이 규칙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