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하수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7.10., 2020.12.18.)
이 조례는「하수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7.10., 2020.12.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개정2009.07.10., 2020.12.18.)
1. "하수" 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2. "분뇨" 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하수도" 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중수도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공공하수도" 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
5. "개인하수도" 란 건물ㆍ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당해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수도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6. "하수관거" 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7. "합류식하수관거" 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거를 말한다.
8. "분류식하수관거" 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거를 말한다.
9.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분뇨처리시설"이란 분뇨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1. "중수도" 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다시 처리하여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12. "배수설비" 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13. "개인하수처리시설" 이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4. "배수구역" 이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유출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서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15. "하수처리구역" 이란 하수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①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는 평택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처리시설 운영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법 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7.10., 2020.12.18.)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ㆍ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8.)
① 시장은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 또는 기술습득 등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처리시설 관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2. 처리시설운영 및 유지보수
3. 오폐수 처리
4. 처리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
5. 기자재 정비,수선 및 물품보관관리
6. 처리시설에 관한 일반사무관리
7.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
8. 처리수의 수질개선방법 및 연구개발
9. 수질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0. 주변환경영향검사 및 기록유지
11. 그 밖에 시장이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 2.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탁관리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제목 개정 2020.12.18.]
처리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등으로 운영관리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