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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2594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0-11-06공포 2020-11-06공포번호 18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평택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 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도로기반시설물" 이란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5. "주 전산기" 란 공간정보를 저장ㆍ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컴퓨터를 말한다.
6. "단말기" 란 주 전산기의 정보를 송ㆍ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ㆍ출력 장치를 말한다.
7. "전담부서" 란 주 전산기를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8. "현업부서" 란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단말기가 설치된 도로기반시설물 설치 및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유관기관" 이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이외에 관내 각종 공간정보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수치지형도" 란 컴퓨터로 처리 가능하도록 수치화된 지형도로써 시스템에서 기본도로 사용하는 축척 1,000분의 1 도면을 말한다.
11. "도형자료" 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지도 및 도면 등을 말한다.
12. "속성자료" 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각종 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
13. "기록매체 복제 수수료" 란 공간정보를 CD, USB 등 보조기억매체에 수록하여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
14. "전산출력 도면발급 수수료"란 공간정보를 도면에 전산 출력하여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

제3조

업무지정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전담부서
가. 공간정보 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신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다. 프로그램 개발 및 주 전산기 장비 유지보수
라. 수치지형도 수정ㆍ갱신
마. 공간정보 자료제공
2. 현업부서
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ㆍ수정ㆍ삭제 등 데이터베이스 자료 갱신
나. 공간정보의 구축(갱신) 시 전담부서 통보
다. 단말기 관리 및 유지보수

제4조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주 전산기는 전담부서에서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②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자료의 관리

① 시장 또는 유관기관의 장은 도로굴착과 관련 도로기반시설물 DB구축(갱신)에 관하여 평택시도로관리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공간정보의 DB구축(갱신)은 사업 준공일로 한다.
③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형자료와 속성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전담부서의 장은 자료의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기관에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도로기반시설물도의 작성 및 수정

①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업준공 후 50일 이내에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한 전산화일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문을 첨부하여 전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처리기한 내 자료의 갱신이 어려울 때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접수 후 20일 이내에 현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현업부서의 장은 전담부서에서 제공받은 전산화일(전산화된 수치도)을 시공사에 전달하여 시설물의 위치와 속성이 갱신된 전산화일을 시공사로부터 성과물로 제출받아야 하며, 제출받은 서류가 전담부서의 장을 경유 하였는지 확인 후 준공처리 하여야 한다.
④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 변경, 폐지에 관한 사업 추진 시 자료갱신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도로기반시설물의 통합관리

① 도로기반시설물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시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며 유관기관은 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적극 협조한다.
③ 통합 구축된 도로기반시설물의 자료갱신(신규, 수정, 삭제 등)은 각각 유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및 유지보수 하며, 갱신자료 발생 시 유관기관은 15일 이내에 통합관리기관인 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제출요구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전산화일의 관리 및 복구

① 전산자료의 신속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의 장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의 장은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화일)을 제작ㆍ보관해야 하며 전산화일의 파괴 등의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료의 제공

①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간정보자료 제공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1.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외 사용 가능성
2. 개인권리 침해여부
3. 그 밖에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수증을 받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간정보 교부대장을 비치하여 공간정보 제공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도로굴착, 점용 및 건축협의 등 단순 도면 형태의 자료를 출력ㆍ제공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만 기록ㆍ관리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제공 신청서의 제출 없이는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⑤ 공간정보 복제 시 필요한 저장매체는 신청인이 별도로 부담한다.

제11조

자료제공 제한

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
② 공간정보자료를 제공받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시장은 모든 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공간정보 자료가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료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수수료 징수방법

①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를 CD, USB, 보조기억매체 등 별도의 기록매체 복제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다.
2. 공간정보 전산출력 도면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② 수수료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며,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로 한다.
③ 수수료는 정보제공 승인 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수료의 반환

공간정보관련 자료를 제공 받은 자가 자료 사용 중 사정이 변경되어 공간정보관련 자료를 반납하더라도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5조

보안 및 안전대책

전담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전산실의 제반시설, 공간정보 자료 및 출입자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

준용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7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