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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2592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25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등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의 법률자문 및 소송 수행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4.26., 2022.11.17.)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되, 제1호 및 제2호의 자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항 전문개정 2018.4.26.) 1.「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변호사법」제15조에 따라 개업 신고한 변호사 2.「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3.「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③ 위촉 대상 변호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1., 2025. 12. 29.) ④ 시장은 위촉대상 변호사가 최근 3년 이내에「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4.26., 2025. 12. 29.) [제3조에서 이동 <2021.7.21.>] ⑤ 시장은 위촉기간 종료 후 고문변호사의 임기 중 소송수행실적ㆍ성실도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9.) [제4조에서 이동 <2021.7.21.>] ⑥ <삭제 2025. 12. 29.>

[제5조에서 이동 <2021.7.21.>] [제목개정 2018.4.26., 2021.7.21.]

제2조의2

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 등에 따라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 [조 신설 2025. 12. 29.]

제2조의3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시정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다음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한 경우 다.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하게 소송수행을 한 경우 라.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조 신설 2025. 12. 29.]

제3조

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문에 응하거나 수임 받은 소송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8.4.26.)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한 형사피의(고소 등) 사건 및 공소 제기된 형사소송 사건에 관한 사항
4.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민 무료법률상담 등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기관의 장, 소속 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 민ㆍ형사의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다.

제4조

소송대리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소송을 고문변호사에게 대리하게 할 경우, 해당 소송사건(행정심판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전문성, 유사 소송수행 경험, 소송수행 부서 의견, 관할 법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정한다. (개정 2025.03.07.)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특정 고문변호사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상급심에서 환송된 사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소심 소송수행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된다.
④ 소송사건을 수임한 고문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진행사항을 소송수행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송수행부서는 소송종결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 결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법무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29.)

제5조

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각 심급별로 지급한다.
② 임기가 종료된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종료 시까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은 제1항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상대방이 항소이유서 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종결된 사건
2.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하여 답변서, 준비서면, 변론 등 소송수행 사항이 전혀 없는 사건
④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

중요소송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의 경우에는 제6조의2에 따른 평택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익을 위해 설치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 2.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소송 4. 그 밖에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또는 사건 ② 중요소송은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소송에 대해서는 중요도와 난이도, 변호사의 노력정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약정으로 소송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조 신설 2024.07.05.]

제6조

공무원 등 변호비용 지원

① 시장은 시 공무원(전출자, 파견자, 퇴직자를 포함한다) 및 「평택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평택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천만원 이내에서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로 한정한다. (개정 2019.9.27.,2021.7.21.,2024.07.05.) 1. 참고인으로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호 신설 2024.07.05.) 2.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호 이동 2024.07.05.) 3. 고소 등을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된 경우와 수사결과 공소가 제기된 경우(호 이동 2024.07.05.) 4. 민원인으로부터 폭언ㆍ폭행, 성희롱ㆍ성추행 등으로 인하여 공무원 등이 민원인을 고소하는 경우 (개정 2021.7.21.,호 이동 2024.07.05.)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직무집행 2.「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조제2호의 적극행정에 따른 직무 집행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직무집행 ③ 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7.21.)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직무 집행을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수사과정에서 위법한 직무 집행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4. 형사상 고소ㆍ고발하여 그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5.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경우 6. 법원의 판결 및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1.7.21., 전문 개정 2020.6.26.]

제6조의2

소송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4.07.05.) 1. 중요소송 지정에 관한 사항(호 신설 2024.07.05.) 2. 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호 신설 2024.07.05.) 3. 중요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호 신설 2024.07.05.) 4. 중요소송에 대한 수임변호사의 선정에 관한 사항(호 신설 2024.07.05.) 5.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호 이동 및 개정 2024.07.05.) 6.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소송비용 감면에 관한 사항(호 이동 2024.07.05.)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호 이동 2024.07.05.)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신청은 해당업무 부서장이 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은 평택시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20.6.26.]

제7조

자문절차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하고자 하는 소관부서는 법무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 결과를 법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서는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한 사항을 별지서식에 따라 자문실적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정보공개

시장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 홈페이지에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