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택시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평택시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9.30.)
이 조례는 평택시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평택시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9.30.)
평택시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09.30.)
1.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및 시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4.09.30.)
2.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ㆍ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① 시장은「공인노무사법」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4.09.30.)
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 위촉할 수 있다.
③ 고문노무사의 위촉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때
3. 「공인노무사법」제20조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
4. 상대방과의 담합으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호 신설 2024.09.30.)
5.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호 신설 2024.09.30.)
①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09.30.)
② 제1항의 수당이외에 노ㆍ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건실적부(별지 제2호서식)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