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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2591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4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평택시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9.30.)

제2조

자문범위

평택시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09.30.)
1.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및 시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4.09.30.)
2.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ㆍ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

위촉 및 해촉

① 시장은「공인노무사법」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4.09.30.)
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 위촉할 수 있다.
③ 고문노무사의 위촉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때
3. 「공인노무사법」제20조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
4. 상대방과의 담합으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호 신설 2024.09.30.)
5.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호 신설 2024.09.30.)

제4조

수당 등 지급

①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09.30.)
② 제1항의 수당이외에 노ㆍ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제5조

사건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건실적부(별지 제2호서식)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