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평택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실비지급ㆍ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18.)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평택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실비지급ㆍ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18.)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 평택시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18.)
5. 그 밖에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1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1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장 및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0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18., 2016.12.19.)
① 위원회는 영 제107조에 따라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18.)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18.)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5.12.18.)
④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8.)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 안건을 받은 경우에는 부의 안건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18.)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8.)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회계과장이 된다. (개정 2015.12.18.)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ㆍ 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8.)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조 제목개정 2015.12.18, 개정 2015.12.18.)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개정 2015.12.18.)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아니한 심의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호 신설 2015.12.18.)
법 제16조 및 영 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사 중 감리발주대상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18., 2016.12.19.)
1. 마을진입로 확장 ㆍ 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 ㆍ 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 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 (신설 2016.12.19.)
10. 공원 공사 (신설 2016.12.19.)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호 이동 2016.12.19.)
①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감독대상공사의 관련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감독대상공사의 관련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ㆍ감독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수 또는「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초ㆍ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분야에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15.12.18.)
4. 관련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ㆍ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관련 단체 또는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감독대상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통ㆍ리장, 새마을지도자 또는 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 및 해당 공사분야의 식견을 갖춘 사람
② 주민참여감독자는 공사기간이 중복되는 해당지역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중복 위촉할 수 없다. 단, 1개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지역을 포함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통 ㆍ 리 지역별로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할 수 있다.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주민감독자로 위촉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조 제목 개정 2015.12.18., 개정 2015.12.18.)
1.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2. 주민참여감독자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4. 공사감독일지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할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관련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0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8.)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