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평택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심사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8., 2026. 5. 13.>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평택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심사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8., 2026. 5. 13.>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평택시(이하 “ 시”라 한다)본청 담당관ㆍ과
나.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시 의회사무국
라. 시의 읍ㆍ면ㆍ동
마.「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바. 시의 출연기관(단, 50퍼센트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추정금액”이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한정한다)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6. 삭제 <2026. 5. 13.>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6. 5. 13.>
1. 공사의 경우: 추정금액 2억원 이상
2. 용역의 경우: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3. 물품 제조ㆍ구매의 경우: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의 경우
가. 계약금액(본 조에서 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을 말한다)이 5억원 이상인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다만, 최초 설계변경 심사 이후 계약금액이 증가하는 설계변경 경우 증가율과 관계없이 심사 대상)
나. 계약금액 및 설계변경 금액의 증가율과 관계없이 계약금액 대비 5억원 이상 증가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1. 8. 25.]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2., 2014. 12. 30., 2026. 5. 13.>
1.「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따른 경기도 심사대상 사업
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품목 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하여 관급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5. 천재지변, 재해복구 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 실익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부터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ㆍ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ㆍ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26. 5. 13.>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삭제 <2012.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