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라 평택시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1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라 평택시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19.)
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평택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02.19., 2023.12.29., 2025.10.02.)
의회의장이 의회의원 이외의 사람으로서 검사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02.19., 2023.12.29.)
1.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개정 2023.12.29.)
2.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6급 이상으로 예산 또는 회계업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었던 자로 현재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이 아닌자 (개정 1998.01.10., 2016.02.19.)
3.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시 금고 제외)에서 회계 및 재무관리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근무하고 있거나 했었던 사람 (호 신설 2023.12.29.)
① 의회는 회계년도 폐쇄후 3월 이내에 검사위원을 선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고, 시장에게 통보한다.
② 검사위원은 의회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의회의장이 위촉하고 선임된 검사 위원중 대표위원은 의회의장이 의회 의원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1.12.15.)
③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항 신설 2023.12.29.)
①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목 개정,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개정 2023.12.29.)
② 시의 공사ㆍ공단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감사 및 회계 관련 용역을 수행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12.29.)
① 검사위원은 시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내에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회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9.)
시장은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 및 보조인원 등을 지원하고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사항은 영 제84조제1항의 사항을 결산검사하되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16.02.19., 2023.12.29.)
① 제3조에 따른 위촉기간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시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시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2.19.)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① 제9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3조에 따른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의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의 만료이후에 시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1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6.02.16.)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① 의회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6.)
1. 위촉후 자격을 상실한 때
2.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3. 검사중 알게된 비밀 사항을 누설한 때 (개정 2018.3.23.)
4.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결산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개정 2016.02.16.)
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검사위원이 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촉 해제된 때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