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평택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평택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ㆍ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3.2.) 1. 시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시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3. 기타 시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4.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신설 2022.3.2.) [조제목 개정 2022.3.2.]
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3.2.)
② 협의회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2.3.2.)
1. 학계, 언론계 또는 관계기관, 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보건소장 및 관련공무원
④ 위원은 소속기관, 단체장의 추천 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3.2.)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3.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협의체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개정 2022.3.2.)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 신설, 개정 2022.3.2.)
② 시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명 또는 위촉당시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8.03.03.)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장은 위원중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시장은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토록 추진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 의견제시, 협조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미나ㆍ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2.3.2.]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개정 2022.3.2.)
② 간사 및 서기는 협의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10.07., 2018.8.7., 2022.3.2.)
③ 분과위원회 서기는 업무소관 팀장으로 할 수 있다. (종전 제3항 삭제, 제4항에서 이동, 개정 2022.3.2.]
협의회는 실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천운동등을 전개할 수 있다.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실천운동, 공청회, 세미나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소속 공무원인 위원과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03.03.,2022.11.17.)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