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가정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평택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가정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평택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평택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대상의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의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지원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시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1. <삭 제> 2019.12.20.
2. <삭 제> 2019.12.20.
3. <삭 제> 2019.12.20.
4. <삭 제> 2019.12.20.
5. <삭 제> 2019.12.20.
6. <삭 제> 2019.12.20.
7. <삭 제> 2019.12.20.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① 센터에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가정지원서비스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며, 조직 및 인력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은 센터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의 종사자는 상근으로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센터장의 임용, 센터의 조직과 운영요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를 변경 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2. 수탁자는 매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보조금 및 센터 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시설유지에 충당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5. 수탁자는 보조금 이외의 필요경비를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운영기간 동안 모든 자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이에 상당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기간은 시설의 위탁계약기간으로 한다.
7.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의 자체 규정에 따른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센터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과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고,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과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과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위탁조건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받은 경우 (개정 2017.7.31.)
3. 제5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3조의 조사 및 검사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센터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문서로써 시정조치를 명하고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31.)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게을리 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위탁운영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 및 손괴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
시장은 센터의 설치 ㆍ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직원 보수 지급기준은 여성가족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침」에 준하여 지급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2019.6.28., 개정 2024.2.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