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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자치법규 2132573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0-11-06공포 2020-11-06공포번호 18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제3조

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에서 10미터 이내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8.12.18.)
5.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그 취지,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

금연구역 표시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

흡연실의 설치 등

①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는 해당 구역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소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0.11.6.) 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의 설치 기준ㆍ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별표 2를 따른다. (신설 2020.11.6.) [조제목 개정 2020.11.6.]

제6조

금연활동 등의 지원

① 시장은 금연 확대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매년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금연활동을 적극 실시한다.
② 시장은 학교 및 단체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 및 홍보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후단개정 2018.12.18.) ②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를 확인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삭제 [조제목 개정 2019.3.15.] <2019.3.15.>

제7조의2

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지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해 공석이 된 경우 필요시 새로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전임 금연지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항 신설 2019.6.28.) [본조신설 2019.3.15.]

제7조의3

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6.28.]

제8조

금연지도원의 단독 직무수행

① 시장은 평택시의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내보여야 한다.

제9조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시장은 금연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1일 4시간 이상 근무)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최대 1.5배까지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과태료

① 시장은 제3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