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에서 10미터 이내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8.12.18.)
5.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그 취지,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는 해당 구역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소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0.11.6.) 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의 설치 기준ㆍ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별표 2를 따른다. (신설 2020.11.6.) [조제목 개정 2020.11.6.]
① 시장은 금연 확대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매년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금연활동을 적극 실시한다.
② 시장은 학교 및 단체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 및 홍보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후단개정 2018.12.18.) ②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를 확인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삭제 [조제목 개정 2019.3.15.] <2019.3.15.>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지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해 공석이 된 경우 필요시 새로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전임 금연지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항 신설 2019.6.28.) [본조신설 2019.3.15.]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6.28.]
① 시장은 평택시의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내보여야 한다.
시장은 금연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1일 4시간 이상 근무)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최대 1.5배까지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3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