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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257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6-01-05공포 2026-01-05공포번호 9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8, 2021.5.20, 2023.7.18>
1. "지역건설산업"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지역 내에서의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산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자"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지역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지역중소건설사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기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건설사업자"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건설일용근로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말한다.
6. "부적격업체"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보증가능금액)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공정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건설업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및 시 산하 투자ㆍ출연기관이 시행하는 지역건설산업에 적용한다.

제4조

활성화계획 수립 및 평가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격년 단위로 12월 31일 까지 차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② 제1항의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7.28, 2023.7.18> 1. 활성화계획의 기본방향 2. 지역건설산업 경기변동 현황과 예측 3. 바로 전 활성화계획의 평가결과 4. 지역건설산업자 및 지역중소건설사업자의 수주율ㆍ수주액 제고 등 추진 목표 5. 추진 전략 및 체계 6. 제3호 이외에 최근 2년간 시장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지역건설산업 발전의 각종 정책에 대한 영향평가결과 7. 그 밖에 시장이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해 일시적으로 자문 또는 협의 기구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④ 제3항에 따른 자문 또는 협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 2명과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8, 2016.3.24> ⑤ 시장은 제2항의 활성화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⑥ 시장은 활성화계획의 정성적ㆍ정량적 추진 목표에 대한 달성 현황을 매년 반기별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3.5.16> [제목개정 2011.7.28]

제4조의2

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산업자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지역생산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하기 7일 전까지 일시와 사유, 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 대상 지역건설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한 뒤 그 결과를 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0]

제5조

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제29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중소건설사업자의 시공 참여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②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중소건설사업자의 최소시공참여비율을 공사금액의 100분의 49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2023.7.18> ③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산업자가 하도급하는 공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자의 하도급 비율을 100분의 6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제목개정 2011.7.28]

제6조

건설공사의 분할계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분할하여 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3.5.16, 2018.1.4, 2022.12.30>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 책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고 품질ㆍ안전ㆍ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분할 발주 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시장은 지역중소건설사업자의 공사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검토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6, 2023.7.18> [제목개정 2018.1.4]

제7조

입찰참가 자격 완화

① 시장은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의 범위를 확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과다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4>
② 제한입찰에서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등록업종, 자격ㆍ면허 등에 대해 2종 이상 또는 복합 보유조건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들 제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두 개 이상의 입찰참가업체가 공동계약 방식에 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③ 제한입찰에서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관련분야 시공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 공사 규모ㆍ양 또는 추정가격의 3분의 1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경쟁성, 공사의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2.12.30>

제8조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시장은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7.28, 2015.5.14, 2016.5.19> 1.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표준품셈 적용보다 원가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 2.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ㆍ신공법ㆍ특허 등을 포함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6.5.19]

제9조

고용개선 지원

① 발주청과 건설사업자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분담금과 기상조건 및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작업 중지에 따른 건설일용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수당을 사업비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2025.1.3>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해 노력한 우수 건설사업자에게 고용개선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재정 지원금과 제3항의 고용개선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1.5.20]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5.20>] [조례 제8042호(2021.5.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 및 제3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9조의2

지역건설산업종사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종사자의 안전ㆍ보건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1.5> 1. 안전ㆍ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 2.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발생원인 등의 기록ㆍ보존 3.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 및 교육 강화 4. 지역건설산업종사자 중 외국인건설근로자에 대한 다국어 통역 및 안전교육 지원 [본조신설 2021.12.30]

제10조

부적격업체 단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적격 사항에 대해 단속할 수 있다. 1.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보증가능금액) 2.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 위반 3. 법 제25조에 따른 무등록자 하도급 금지 위반,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의무 위반, 법 제29조에 따른 일괄하도급ㆍ재하도급 금지 위반 등 부적격업체로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종합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와 합동으로 단속할 수 있다. ③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수시단속(민원 또는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정기단속 등의 방법으로 단속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단속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부 또는 시 등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업체는 제외한다. ⑤ 시장은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할 때 법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부적격업체로 적발된 후 소명절차 등을 거쳐 최종 부적격업체로 판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0조의2,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해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부적격업체에 대한 단속을 위해 전담 부서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위한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20]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5.20>]

제11조

포상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 또는 기관ㆍ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1.5.2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