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평택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평택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지계획의 기준이 되는 종전토지의 면적은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예외로 한다.
1. 사업시행인가 공고일 이후에 토지이동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는 그 지적공부상의 면적.
2.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편입면적이 새로 정하였을 경우의 면적.
환지설계의 방식은 사업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정리 전ㆍ후의 토지평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적정한 환지 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평가식환지방식”을 적용한다.
획지라 함은 일필(一筆)의 택지로 구분하는 기준의 환지필지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통지(普通地) : 일변이 도로에 접하고 있는 획지.
2. 각 지(角地) : 2개노선이 교차하는 위치로 양노선에 접하고 있는 획지
3. 정배지(正背地) : 2개노선의 사이에 끼어있는 획지
4. 특별지(特別地) : 기존건물이 있는 획지
환지 지정은 제6조 규정에 따른 다른자리환지의 특례 사항과 제8조의 환지면적 지정의 특례를 제외하고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정한다.
1. 환지 예정지의 획지가 보통지인 경우
가. 도로 중심선에 근접한 순서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정한다.
나. 도로중심선에 접하는 길이 및 면적이 많은 순서에 의하여 정한다.
다.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는 가목 및 나목의 다음 위치에 정한다.
2. 환지 예정지의 획지가 각지인 경우
가. 도로 중심선의 교점을 포함한 도로변에 접한 토지를 제1순위로 하고, 도로 중심선에서 종전토지의 경계선까지 최단거리의 토지 또는 도로내에 완전히 속하는 토지 등을 제2순위로 하는 등 순차적으로 정한다.
나. 각지에 지정된 토지가 제11조의 획지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순위의 보통지로 정한다.
다. 상기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교부하기 곤란한 토지는 적정한 위치로 다른자리 환지를 정한다.
① 환지 위치는 개발계획에 부합되는 범위에서 종전토지를 기준으로 제자리환지를 기본으로 환지계획하여야 하며,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자리 환지를 할 수 없는 토지의 다른자리환지는 종전토지의 위치, 이용상황, 환경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비슷한 위치로 환지를 정한다.
② 1필지의 토지가 여러개의 할당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와 환지 면적이 최소면적 및 최소앞길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구역에 합산하여 환지할 수 있다.
③ 사업지구안에 동일인이 2필지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 필지중 면적이 가장 큰 토지의 위치에 1필지로 환지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1조제2항제3호의 종전토지 중 환지를 지정할 수 있는 과소토지 면적기준은 권리면적이 주거지역은 165제곱미터 이상, 준주거지역은 3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로 한다.
② 과소토지의 면적기준이 되는 종전토지의 면적은 동일소유자 토지의 합산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③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환지토지의 최소규모 면적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165제곱미터 이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주택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면적 이상, 준주거지역은 3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로 한다. (개정 2018.12.18.)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존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환지로 정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면적의 권리면적 보다 그 환지 면적을 크게 정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
2. 공공에 이용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물의 토지.
3. 최소 대지면적 이상인 토지가 환지 후 감보율 적용에 의하여 최소대지면적에 미달될 때에는 최소 대지면적 이상이 되도록 환지하는 경우
4. 그 밖의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물이 있거나 증환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환지되는 토지의 권리면적이 165제곱미터에 미달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토지의 면적이 일정규모이상인 토지에 대하여 시장이 토지이용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족환지로 지정하고 나머지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규모이상의 토지라 함은 종전토지 또는 합산 토지에 대한 권리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금전청산 토지는 제자리 환지를 가상하여 권리면적을 정하는 환지계획을 한다.
① 기존의 공공시설용지 등의 시설부지는 환지계획에서 부담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주택지 등 기존시설이 존치되는 경우에는 종전토지의 위치, 이용상황, 환경 등을 감안하여 부담률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정리 후 권리면적이 종전토지 면적보다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그 부담률이 평균부담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권리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종전토지가 사도 및 구거 등 이거나 다른자리환지의 지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획지의 최소 앞길이와 최소 안길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지는 9미터 이상, 각지는 12미터 이상으로 하며, 앞길이는 안길이의 3분의1 이상으로 한다.
권리면적 및 환지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며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하고,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반올림한다.
① 환지예정지에 대한 제증명 및 그 밖의 확인서는 신청에 의하여 발급한다.
② 환지예정지내 지적의 변경 및 분할은 토지소유자만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업지구내 토지의 분할은 공유지분소유자의 지분권정리에 한하여 가능하며, 분할하고자하는 분할도 및 합병도와 면적을 공유자 전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신청 할 경우 사업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토지분할 및 합병을 대행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신청면적은 제7조의 과소토지 면적기준 이상되어야 한다.
사업지구안의 토지의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며, 각 획지(필지)마다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① 평가방식에 의한 환지계획을 수립하는데 따른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토지평가의 기준 시점은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으로 한다.
②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장물에 대한 평가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추가로 발생되는 지장물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① 정리 전 토지평가는 당해 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변동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전의 토지이용도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정리 후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않는다.
② 사실상 공공으로 사용되는 국ㆍ공유지인 대체시설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정리 후 토지는 인근 유사지역의 지가수준을 충분히 조사한 후 위치에 따른 구획별 표준지를 선정하고, 각 노선별 영향 및 개별적 요인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되, 공공용지를 제외한 보통지, 각지, 정배지 등을 구분하여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평가한다.
① 토지에 대한 지수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정리 전 최대가액의 토지에 대한 1제곱미터당 지수를 1천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비교 환산하여 정리 전ㆍ후의 획지지수를 결정한다.
2. 종전의 토지 및 정리 후 획지의 평가는 획지마다 단위 면적당 지수 및 그 평가지수를 산정하고 지수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② 획지의 평가지수는 획지 면적에 제곱미터당 지수를 곱하여 얻은 지수로 한다.
① 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지 말박기 측량 및 확정말박기 측량은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수수료 부담하여 각각 1회 실시한다.
② 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측량에 입회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개별 통보하여야 하며, 공부상 주소지로 통보하였으나, 반송되는 등 통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른 공고로서 서면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③ 토지소유자는 측량입회를 위하여 측량일정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측량예정일 2일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측량 입회를 통보를 받은 이후 제3항에 의한 변경 요구 없이 불참하였을 경우에는 측량시 입회하였다고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측량 표식는 토지소유자가 관리하며, 이후 훼손되어 다시 측량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신청자가 측량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① 환지예정지를 환지처분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측량을 실시하여 연접 토지 침범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측량비용은 측량신청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다만, 환지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측량은 예외로 한다.
① 토지의 관리자는 시장의 위임을 받은 도시주택국장(이하“관리자” 라 한다)이 된다. (개정2009.07.01.)
② 관리자는 도시개발과의 장으로 하여금 토지의 관리에 관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임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분임 받은 관리자를 분임관리자라 한다.
분임관리자는 사업지구내 환지가 지정된 후 매각 가능한 토지를 발췌하여 체비지매각토지명세서(별지 제1호서식)와 관계도면을 첨부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매각 책정하여야 한다.
① 공매 또는 매각할 토지의 예정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관리자가 결정하되 시가의 기준은 2개 이상의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입찰 전에 예정가격조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매각할 토지의 가격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의 사정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고자 하는 학교용지 등 공공용지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한다. 다만, 2회 이상 유찰된 토지의 매각가격은 입찰예정 가격에 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격은 매각시 공개할 수 있고, 그 유효기간은 가격사정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하되, 1년 기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조례 제14조제1항 규정에 따라 매각하기로 결정된 체비지는 일반경쟁입찰 규정에 따라 매각(공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의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전파되었으나 환지를 받지 못한 사람. 다만, 협의보상하여 철거된 주택 소유자로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3. 도시계획사업으로 그 용도가 지정된 토지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
4. 토지 또는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그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5. 제1호내지 제4호이외에 토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상황ㆍ환경ㆍ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사업 목적달성에 비추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될 경우
6. 공개경쟁입찰에 부쳤으나, 2회 이상 낙찰자가 없거나 유찰된 경우
체비지 매각부진 또는 국민주택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도급자에게 공사비를 토지(체비지)로 대물 지급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
1. 업체 선정 공고시 공사비 현물 지급 사항을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2. 공사도급계약시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3. 현물 지급시에는 도급공사비의 3분의 2이상을 현물로 지급할 수 없다.
4. 공사 계약시 현물 지급 토지의 가격은 사업 준공시를 기준으로하며, 준공금 지급시 재평가하여 정산한다.
① 체비지를 매각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 매각한다. 다만, 제24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시행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매각공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한다.
③ 공고 이후 매각 예정 토지 중 유보 및 매각을 보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입찰 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매각보류를 공고하여 매각을 보류할 수 있다.
① 입찰은 예치증 및 입찰서(별지 제5호서식)를 입찰서(봉투)에 넣은 후 공매봉투에 넣고 봉한 후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접수 후 입찰등록자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입찰서를 개봉하여 필지별 입찰조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고, 해당 필지별 토지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사람 중 최고가격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따라 최고가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즉시 현장에서 낙찰을 선언하고, 낙찰자 조서(별지 제7호서식)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공사입찰의 수의계약으로 체비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체비지매수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매수자의 자격 유ㆍ무를 심사하여 매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체비지의 위치, 면적, 가격, 계약방법 등을 지체없이 매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평택시금고에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2. 입찰서에 재산의 표시(위치, 면적), 금액(한자 또는 한글), 성명 등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오기했거나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
3. 1개 필지에 동일인이 이중으로 입찰한 경우
4.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일 경우
5. 그 밖의 입찰무효로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유찰로 한다.
1. 입찰자가 입찰가격이 입찰예정가격에 미달한 때
2. 그 밖의 시장이 유찰로 인정하는 사항
① 일반경쟁입찰에서 낙찰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1.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매계약(별지 제9호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 및 매각대금의 일부로 충당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택시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한다.
② 제2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토지는 체비지매수신청서 등 그 밖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접수 한 후, 감정ㆍ조회ㆍ확인 등의 절차가 끝나는 즉시 신청인에게 매각결정 통보하고, 신청인은 기간 내에 매매계약서 작성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세무담당부서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체비지대금은 계약 체결시 해당 체비지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중도금은 체비지대금의 100분의 40 이상을 계약한 날부터 3월이내에, 나머지 잔금은 계약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평택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지 환지 또는 공동주택용지 등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변경하여 정할 수 있다.
②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납금에 대하여 시중은행 일반대출연체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공공시설용지의 매각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수자의 요구가 있을 때 납부기간 변경 및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가산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체비지내의 주거용 기존건물이 점유하고 있어 건물소유자가 매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가산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⑤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체비지에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 체비지대금을 완납하여야만 체비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① 체비지를 매입한 사람이 체비지대금을 완납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체비지명의변경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체비지명의변경승인서(별지 제11호서식)를 발급하고 규정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1. 매수자가 매매, 양도, 상속 등에 따라 토지에 대한 권리가 변경되었을 때
2. 사업의 미완료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절차가 불가능할 때
3. 그 밖의 명의변경 사유가 있을 때
② 매수자가 체비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 처분 전에 해당 체비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고자 할 때 금융기관에서 체비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체비지명의변경불허를 요청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보존의 방법으로 해당 체비지에 대하여 명의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명의변경불허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 매수자가 체비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확정 처분 전에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비지사용승락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신청을 받아 관계대장을 대조 확인 후 체비지사용승낙서(별지 제13호서식)를 발급한다. 다만, 토지대금 완납 전이라도 연부 계약 토지에 한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토지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5.07.31.)
① 체비지를 매각한 후 환지변경, 또는 착오로 매각하였음이 발견되었거나 제35조제1항의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에 상당한 다른 체비지로 변경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② 체비지의 위치를 변경하여 계약 할 경우 당초 계약한 체비지의 가격은 계약시 체비지금액으로 하고, 새로운 체비지의 가격은 그 토지의 체비지금액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약할 수 있다.
1. 납기가 경과되도록 잔여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매수자가 허위진술 또는 부실의 증빙서를 제출하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체비지를 매수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
3. 시장이 지정한 용도 지정지(학교, 주차장 그 밖의 용도지정 등)를 매수한 사람이 해당 체비지를 지정한 용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4. 체비지매수자가 체비지매수포기서를 제출하였을 때
5. 매각한 체비지가 환지 확정 처분전에 실측 결과 현저히 지적이 감소하여 시장이 해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때(기 납입토지대금은 환불하여야 함) (개정 2018.2.23.)
6. 그 밖의 해약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때
②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라 해약되었을 경우 그 계약보증금은 시에 귀속 조치한다는 내용의 뜻을 매각 결정자 및 계약자에게 통보하며, 세무담당 부서에 과세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① 환지 확정 처분 후 소유권이전은 매수 체비지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매도증서, 위임장 교부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정산여부 확인 후 소송대상이 된 체비지를 제외하고는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시 매도일자는 잔금 납부일자로 한다.
③ 제1항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① 환지 처분시 매각체비지의 지적증감이 있을 때 증감면적에 대한 정산은 환지처분시 공인평가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각 금액이 감정금액보다 높을 때에는 매각금액에 의한다.
② 증가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일부터 6월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③ 사업구역안의 체비지 중 환지처분 전에 환지계획 변경으로 인한 증감면적 토지의 정산은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청산금의 토지가격의 결정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① 사업에 따른 조성공사가 완료되어 지적면적 및 지번이 새로이 확정되면, 확정된 토지의 면적 및 환지처분 결과에 따라 청산한다.
②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의2의 환지불지정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이전에도 청산할 수 있으며, 청산시 적용할 토지가격은 청산 시점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8.12.18.)
③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환지확정 처분전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비지에 준하여 계약하고, 체비지 대금이 완납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환지확정 처분 후 면적 증감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청산하여야 한다.
④ 청산금의 납부방법, 납부기한, 납부장소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개별로 우편 통보 및 게시하여 토지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환지확정 처분에 따라 청산하여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총괄조서(별지 제19호서식)
2. 징수조서(별지 제20호서식)
3. 교부조서(별지 제21호서식)
4. 불환지청산조서(별지 제22호서식)
청산대상 토지가 여러명의 지분권으로 형성되어 있을 경우 개별적으로 권리에 따라 청산할 수 있다.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대상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청산할 때에는 토지등기부등본상의 토지소유자를 청산대상자로 한다.
① 사업지구내 동일인이 여러필지의 토지를 소유하여 징수금과 교부금이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시장이 직권으로 상계 청산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계 청산할 경우에는 청산금상계처리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산금은 대리인 또는 법령상 재산관리를 위임받은 사람을 대리인으로 하여 청산할 수 있다.
① 납입고지서(별지 제23호서식)는 청상금징수조서에 따라 작성하되 납입개시일전까지 증환지된 토지소유자 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달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8.12.18.)
징수청산금의 납부기간은 납기개시일부터 3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징수유예하거나, 납부기간, 납부방법, 납부장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징수청산금을 납부기간을 초과하여 청산금을 납부 할 경우에는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평택시금고 일반대출금리의 이자를 가산 징수한다.
② 납입고지서가 착오 송달되었거나 등기부상 토지소유자가 불명확하여 청산금 대상자를 지정하지 못하는 등 납부하지 못하는 충분한 조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징수청산금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후 확인하여 30일 정도의 납부기한과 체납이자를 명시하여 독촉장(별지 제16호서식)을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독촉장을 5회 이상 통보하여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압류 후에는 체납자에게 압류사실을 통보하고 최고장(별지 제17호서식)을 발송하여야 한다.
④ 최고장을 받고서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징수청산금 납부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등기촉탁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징수청산금에 상당한 채권을 확보하거나 다른 담보물을 토지소유자 등이 먼저 제공하여 등기촉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등기 촉탁할 수 있다.
① 교부청산금은 환지확정처분의 청산금교부조서에 따라 교부한다.
② 교부청산금의 청구통지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의 주소지 및 거소지가 불분명하여 우편에 대한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시 송달할 수 있다.
③ 청산금을 청구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토지등기부등본 1통
2. 청구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개정 2018.11.21.)
3. 청구서(별지 제18호서식) 1부
4. 예금통장사본(무통장 입금청구서) 1부
④ 교부청산금을 채권양도에 따라 양수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채권양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
① 조례 제25조제3항의 2회 이상 토지평가협의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위원에게 우편으로 안건을 발송하거나 방문하여 안건에 대한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안건의 심의를 방문 및 우편으로 요구받은 경우에는 의견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위원은 상정안건에 대하여 기권의사를 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