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1992.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채택한 의제21(Agenda 21) 의 제28장 규정에 따라 21세기의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지방의제 21을 실천하기 위하여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 01. 02>
이 조례는 1992.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채택한 의제21(Agenda 21) 의 제28장 규정에 따라 21세기의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지방의제 21을 실천하기 위하여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 01. 02>
“의제21”을 실천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 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5. 01. 02> 2.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창지속가능발전" 의제 작성 및 실천을 위한 조사ㆍ연구, 교육, 홍보 등<일부개정, 2015. 01. 02>
2. “평창지속가능발전"의 실천과정 점검 및 이에 대한 평가<일부개정, 2015. 01. 02>
3. 행정기관ㆍ민간단체ㆍ기업체간의 상호 협력체제 구축
4.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환경보전운동 협력 및 정보교류
5. 기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수행
① 협의회는 2인 이내의 공동의장을 포함하여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5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공동의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중 1인을 호선하여 상임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 으로 한다 ③ 위원은 평창군의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인 평창지속가능발전의 실천을 위해 평창군 관련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환경단체 회원, 환경 전문가 등 환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자 중에서 평창군수가 위촉 한다.<일부개정, 2015. 01. 02>
당연직위원은 재직기간을 임기로 하고, 공동의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15명 이내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공동의장, 사무국장, 각 분과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을 포함하고, 그 이외의 운영 위원은 각 분과위원장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개정 2007.6.26> ③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2. 협의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 3.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의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③ 정기총회는 년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위원은 회의개최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의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중 군수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 는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협의회에서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평창지속가능발전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일부개정, 2015. 01. 02>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의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의거 군수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운영위원장이 집행한다
회계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연도별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보고서와 함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의회는 건전한 재정운영 및 사업추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이 포함된 회계 및 사업감사 각1인을 두어 정기총회 개최전에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환경정책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1.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위탁에 따른 경비는 협약으로 정한다.
협의회는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 및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들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