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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132558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18-01-19공포 2018-01-19공포번호 24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1992.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채택한 의제21(Agenda 21) 의 제28장 규정에 따라 21세기의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지방의제 21을 실천하기 위하여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 01. 02>

제2조

기본이념

“의제21”을 실천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 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5. 01. 02> 2.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제4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창지속가능발전" 의제 작성 및 실천을 위한 조사ㆍ연구, 교육, 홍보 등<일부개정, 2015. 01. 02>
2. “평창지속가능발전"의 실천과정 점검 및 이에 대한 평가<일부개정, 2015. 01. 02>
3. 행정기관ㆍ민간단체ㆍ기업체간의 상호 협력체제 구축
4.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환경보전운동 협력 및 정보교류
5. 기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수행

제5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2인 이내의 공동의장을 포함하여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5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공동의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중 1인을 호선하여 상임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 으로 한다 ③ 위원은 평창군의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인 평창지속가능발전의 실천을 위해 평창군 관련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환경단체 회원, 환경 전문가 등 환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자 중에서 평창군수가 위촉 한다.<일부개정, 2015. 01. 02>

제6조

임기

당연직위원은 재직기간을 임기로 하고, 공동의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15명 이내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공동의장, 사무국장, 각 분과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을 포함하고, 그 이외의 운영 위원은 각 분과위원장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개정 2007.6.26> ③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2. 협의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 3.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분과위원회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

사무국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11조

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의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③ 정기총회는 년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2조

의안의 제출

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위원은 회의개최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의안의 처리

① 의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중 군수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 는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협의회에서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

경비의 지원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평창지속가능발전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일부개정, 2015. 01. 02>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7조

정산

의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의거 군수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제18조

예산집행

협의회의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운영위원장이 집행한다

제19조

회계년도

회계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0조

결산

연도별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보고서와 함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감사

협의회는 건전한 재정운영 및 사업추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이 포함된 회계 및 사업감사 각1인을 두어 정기총회 개최전에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환경정책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1.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위탁에 따른 경비는 협약으로 정한다.

제23조

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

협의회는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 및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들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