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창군 효석문학의 숲의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ㆍ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창군 효석문학의 숲의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ㆍ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창군 봉평면 효석문학의 숲(이하 “효석문학의 숲”이라 한다)의 위치는 평창군 봉평면 문학숲길 97 일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수기”란 1년 중 7월과 8월을,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효석문학의 숲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 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입장료”란 체험ㆍ휴식 등을 위하여 효석문학의 숲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시설”이란 효석문학의 숲에 있는 시설(장터, 충주집) 및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5. “어린이”란 7세 이상 13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5.10.>
7.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란 관련법령에 따른 수첩 또는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8.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9. “장기체류자”란 2주일 이상 숙박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군인”이란 제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전투경찰ㆍ의무경찰ㆍ공익근무요원 포함)
11.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법인ㆍ단체 및 개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2.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사람이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 한다)을 말한다.
① 효석문학의 숲은 평창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 또는 국내ㆍ국외 관광객에게 자연친화적 국민휴양시설로 숙박 및 체험 등의 장소를 제공한다.
② 효석문학의 숲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1. 숙박시설(충주집)
2. 체험시설(장터)
3.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4. 주차장, 화장실, 급수대 등 편의시설
효석문학의 숲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체험ㆍ휴식 등을 위해 효석문학의 숲에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③ 입장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입장권은 당일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① 효석문학의 숲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사용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 시설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사용권은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입장료를 50% 감면할 수 있다.
1.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22.04.01.>
2. 제3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단체 및 군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입장료를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22.04.01.>
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그린카드 소지한 사람
4. 6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 다자녀 가정 <개정 2024.5.10.>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 효석문학의 숲 내에 있는 충주집을 이용하는 사람
7.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 현장학습 등 교육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9.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11. 「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12.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1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포로 가족
16. 그 밖에 군수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설사용료의 30%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
가. 비수기 평일의 단체 및 장기 체류자
나.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2에 따른 사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② 징수한 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효석문학의 숲의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미 납부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예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 및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①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 관리자 및 종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 4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① 효석문학의 숲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석문학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및「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효석문학의 숲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ㆍ시설유지관리비 등의 비용은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익시설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익시설물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① 군수는 제15조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6.02.19>
② 효석문학의 숲의 관리ㆍ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물품ㆍ장비 등 현황
2.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 능력
3. 효석문학의 숲과 관련한 책임능력ㆍ경력 및 전문성
4. 위탁관리 운영분야에 대한 전문성
5. 효석문학의 숲 운영 및 수익사업 계획
6. 그 밖에 효석문학의 숲과 관련한 사항 등
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평창군 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위원은 산림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3명, 군의회 의원 중 1명, 관계공무원 중 4명을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를 수행할 인력, 재정부담능력, 책임 능력과 공신력, 설치 목적과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ㆍ수탁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수탁기관ㆍ단체명
3. 위탁대상 재산ㆍ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사용ㆍ수익허가 대상 재산 및 무상사용 대상 재산
6.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방법 및 징수하고자 하는 금액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05.07.>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 갱신하거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갱신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개정 2016.02.19>
①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시설물 관리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손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협약사항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지하거나 시설관리 업무를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1.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ㆍ부당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조건 및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거부하는 때
3.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효석문학의 숲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군수는 효석문학의 숲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수선비와 운영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효석문학의 숲의 관리ㆍ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1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