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평창군 회계관계공무원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그 재정보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평창군 회계관계공무원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그 재정보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임명 또는 위임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그 변상책임을 의식한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완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재정자금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그 건전한 관리ㆍ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이하 “재정보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관직을 대상으로 한다.
1. 회계책임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기금관리관, 통합자금운용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법 제48조에 따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그 밖에 군수가 군 재정자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임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② 재정보증의 설정방법은 군수와 보증보험회사(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간에 체결하는 보증보험계약(이하 “보험계약”이라 한다)으로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은 이루어진다.
1. 피보험인: 군수
2. 피보증인: 회계관계공무원
3. 보증인: 해당 보험회사
② 보험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해마다 이를 갱신해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포괄적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마다 재정보증 한도액은 법 시행령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제3조 각 호의 관직을 겸직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보증은 제1항에 따른 한도액으로 하거나 해당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그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
군수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제6조의 한도액 및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해야 한다.
① 군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재정보증보험증권(이하 “보증증권”이라 한다)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계약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② 보증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ㆍ관리한다.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법 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해당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가 해당 보증증권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군의 세입조치에 필요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제9조의 보험금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변상책임액 등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변상책임에 따라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구상(求償)을 해야 한다.
1. 위법ㆍ부당행위: 배상
2. 그 밖의 행위: 보상
② 군수는 제1항의 부족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하여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구상 후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귀책사유 소재에 따라 해당 변상판정에 따라야 한다.
1. 회계관계공무원: 군수가 이미 부담한 보험료 상당액의 환수
2. 제1호의 상대방: 보증증권에서 정한 보험금의 반환 등 회계조치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