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27.>
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3. “화장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조금을 말한다.
4. “연고자”란 사망한 사람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사람을 말하며,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망일 1년 이전부터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평창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① 장려금은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은 화장장 소재지 지역주민의 사용료보다 추가 부담하는 비용전액을 지급한다.(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행려사망자는 사용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전입일, 실제 거주여부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③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 보관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바로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2. 사망자 및 개장자의 연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