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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군정홍보 활성화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2550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규칙시행 2026-08-21공포 2026-08-21공포번호 13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군정홍보 활성화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제2조

운영요원 선발방법

운영요원은 공개경쟁에 따라 선발한다. 다만, 공개경쟁에 따른 선발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18.11.9.>]

제3조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범위

조례 제15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평창군 홍보대사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6.30.>
1. 평창군 홍보를 위한 국ㆍ내외 활동
2. 지역축제, 공연, 지역농산물 및 중소기업제품 판매행사 참여
3. 평창군 홍보 동영상물, 광고(CF)제작 출연, 음반 및 홍보물 제작
4. 그 밖에 평창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에서 이동 <2018.11.9.>]

제4조

보상금 지급액

조례 제8조 및 제15조에 따른 홍보대사 보상금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2020.10.30., 2026.8.21.> [본조제목개정 2017.6.30., 2026.8.21.]

[제5조에서 이동 <2018.11.9.>]

제5조

삭제

삭제 <20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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