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2547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0-11-13공포 2020-11-13공포번호 26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애향심과 소속감을 지닌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출연하여 건립한 향토학사의 입사생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향토학사라 함은 군수가 출연하여 춘천시 소재 강원대학교에서 건립. 운영하는 기숙사 시설을 말한다. 2. 입사생이라 함은 향토학사 입사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

제3조

입사생 선발공고

군수는 향토학사의 입사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년 1월중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1. 신청기간, 신청장소, 신청방법 2. 신청자격 3. 선발기준, 선발인원, 선발방법 4. 기타 필요한사항

제4조

입사신청자격

향토학사 입사신청 대상은 평창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평창군민의 자녀로서 춘천시소재 2년제 이상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 중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전염성 질환이 없는자 2.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

제5조

자격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1. 법정 전염병(결핵 등)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학생 2.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학생 3. 보호자의 주소가 평창군으로 되어있지 아니한 학생 4. 기타 여건상 입사자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제6조

입사신청

향토학사에 입사를 원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향토학사입사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1. 성적증명서(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내신성적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재학생은 직전학년 성적) 2. 합격증명서(신입생에 한함) 3. 건강진단서(보건소, 건강관리협회, 병원 발행분) 4. 기타 증명서(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록장애인일 경우) 7조(선발시기)향토학사 입사생은 매년 2월까지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11.13.>

제8조

선발인원

향토학사 입사생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적정한 인원을 구분.선발하여야 하며, 입사가능한 인원외에 예비인원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1. 남학생 10명, 여학생 10명 2. 신입생 7명, 재학생 13명 3. 입사생 선발 시, 신입생 및 재학생의 인원배정은 입사지원생과 수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예비인원으로 선발된자에 대하여는 순위를 정하여 입사포기 및 퇴사자 발생시 우선 입사토록 한다. 5. 신청 인원이 선발인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선발된 예비인원이 없을 때에는 군지역 출신학생중 향토학사 생활관장이 입사생을 정하도록 한다.

제9조

선발및심의

① 향토학사 입사생 심의는 평창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 ② 향토학사 입사생은 제6조제1호 규정에 의한 70퍼센트를 반영한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년 개시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산점을 적용하는데, 그 이상의 가산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20.11.13.> 1.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장애인의 본인 또는 자녀:성적의 20퍼센트 2. 평창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 성적의 10퍼센트 ③ 동점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보호자의 군거주 연수를 감안하여 우선 선발한다.

제10조

입사권

향토학사의 입사는 선발된 순위에 의하고, 입사기간은 당해연도(1년)로 한다.

제11조

입사포기 및 당연퇴사

① 향토학사 입사생이 정해진 기간내에 입사등록 및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입사 포기자로 본다. ② 향토학사 규정에 의해 향토학사 생활관장으로부터 퇴사가 결정되어 통보된 학생은 당연 퇴사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